'사회적기업'의 이해

'사회적기업'의 이해

[ 논설위원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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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01일(수) 16:39

안재웅/목사ㆍ(재)다솜이재단 이사장

요즘 우리는 '사회적기업'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 기업에 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공포했고 같은 해 7월 1일 동 시행령을 발동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사회적기업법 제2조는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정의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며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라고 보면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목적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기업 특성과는 다른 것으로 지역사회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거나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독특한 점이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의 참여가 특징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제한적인 이윤 분배를 통하여 그 성과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과정의 권한은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의 참여자, 수혜자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소유나 참여적 혹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명칭을 달고 일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 정부로부터 회계, 노무관리, 마케팅, 홍보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받게 되며 시장 경쟁력 향상과 자립을 유도하는 경영지원도 받게 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비, 임대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장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의 혜택을 제공받고, 특히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주무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 심사를 통해 참여자 관리비, 전문 인력 인건비 등 기업 운영비용 등 재정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종을 보면 환경분야, 간병 가사, 사회복지, 교육, 보건, 보육, 문화, 기타 등이며 법적 상태로는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 교회는 사회적기업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공헌함으로써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데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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