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으로 함께 복음 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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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 ④ 조준형 - 동반자 선교를 통한 태국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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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02일(목) 09:49

   

▲ 조준형
총회 파송 태국선교사

초기(1955-1960년)
6.25 후 (통합과 합동으로 분립 전) 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두 명의 선교사 가정을 태국 기독교단(CCT)의 초청으로 파송했다. 최찬영선교사 가정과 김순일 선교사 가정이 태국에 입국했다. 최찬영선교사는 당시 '형제적 관계의 선교사'적 입장에서 태국에 가게 됐었다고 한다. 본인으로서도 생소한 단어인 'FRATERNAL MISSIONARY'로서, 즉 교단간 협력하는 파트너(동반자/협력자)의 관계인 것으로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선교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함을  알게됐다고 한다. 당시에 태국교단은 방콕에는 최 선교사를 치앙라이에는 김순일선교사를 배치했다.

현재(1986-현재)
양 교단의 선교협력을 위한 여러 차례의 만남과 서신 왕래가 있었다. 본교단과 CCT가 서로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교회협의회의 회원 교회로서 왕래하고 있지만 교단 간에 새로운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던 중 에큐메니칼 위원장이던 고 김동익목사와 CCT 총무인 분라트나 보아엔목사(Boonratna Boayen) 간에 무너진 30년을 회복하는 협약을 각 총회에 제안했고 이에 따라 본교단과 더불어 협력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1986년 9월에는 본교단에서,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CCT에서 협약관계를 허락 받고 CCT 총회에서 협정서에 양 교단이 사인함으로 '동반자'로서 에큐메니칼 선교 사역의 길을 열어 놓았다.

협력 사역의 장ㆍ단점
<단점>
△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역이 분명하긴 하지만 후원교회나 자신이 그 사역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현지에서 다른 사역을 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다.
△선교사가 그 사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한다.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사역을 하고 싶어도 현지교단의 위원들이 있다보니 시간이나 인적, 재정적인 지출이 많아진다.

<장점>
△안전하다.
△즉흥적인 사역이거나 개인적인 사역이 아닌 지속적이고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선교사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현지인 사역으로 전환된다.
△본교단 선교사들이 연합으로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
 이 같은 장단점을 생각할 때 장점이 더 많으며 선교 사역이 확장됨에 따라 양 교단 간의 협력이 증가되고 서로 믿고 신뢰도가 깊어진다. 한 개인의 사역이 아닌 교단 선교사가 공동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보완할 수 있다.

미래계획
에큐메니칼 업무에 있어서 본부와 선교부 사이에 협력이 원활히 움직이든지 아니면 합하여 선교부 안에 하나로 구성되든지 해야 한다. 예를들어 2008년도 1월에 양 교단 선교협의회를 가지는 과정에서 기획국이 자체적으로 CCT와 상의해 일자와 회의 내용, 참가자 등을 정하려 해 혼선이 있었다. 선교사를 배제하고 협의회를 한다면 선교 협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준비 과정을 통해 기획국이 태국의 동반자 선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다른 지역의 동반자 선교와 다른 것을 알게됐다.

동반자 선교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파송될 선교사와 후원 교회가 동반자 선교 사역에 대한 원칙과 방법, 이해가 얼마나 되어 파송되는가에 대한 교육이지만 선교부에서 이런 교육은 없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각개 전투식의 선교 방법과 독자적인 사역을 하길 원하고 있고, 후원교회의 입장과 바람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경우가 많다. 현지교회의 입장과 바람을 듣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우리 선교사가 하고 싶은 사역이나 지역,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비록 동반자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어도 이런 선교사의 자세를 갖는다면 현지에 적응하기 어렵고 현지 교회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교단의 행정적인 성숙함이 요구된다. 새로운 선교사 파송과 안식년 선교사 재임지 파송, 안식년 선교사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을 총회장 명의로 CCT에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런 행정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교사의 위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교부가 에큐메니칼 위원회에 행정 서신을 의뢰하는 협조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한편 양 교단 산하의 노회와 기관, 학교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방문과 인적교류를 통해 선교사역을 돕고 배우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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