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재개정 이후 대비책 시급하다

'개정 사학법', 재개정 이후 대비책 시급하다

[ 교계 ] 교육 선교 근본 대책, 물적 인적 자원 준비해야

김보현 기자 bhkim@kidokongbo.com
2007년 02월 27일(화) 00:00

신앙 교육의 장애를 극복하고 선교의 자유를 위해 전개해 온 한국교회의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동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향후 교육 선교 분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교단을 비롯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권오성)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총무:최희범) 등 범기독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온 사학법 재개정 노력은 오는 3월 6일까지를 회기로 진행 중에 있는 임시국회 중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이후 이 운동을 주도해 온 본 교단 지도부는 교단 내부적으로 3백여 명 규모의 추진위원회(위원장:이광선)를 조직, 서울과 각 지역에서 목요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24개 회원 교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교단장협의회와 한기총과 교회협 차원에서도 정부와 정당 관계자들과의 다각적인 대화 노력을 전개, 사태 진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한국교회가 22일 영락교회(이철신목사 시무)에 모여 목요기도회의 연장선상에서 대규모 기도회 개최와 국회 방문에 이어 본 교단의 경우는 오는 25일 주일을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특별기도주일로 선언하는 등 한국교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재개정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학교를 포함한 기독교 사학들의 운영 파행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희망대로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재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회기 말미에 열릴 본회의 일정 중 재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본 교단 지도부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에게 금회기 중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강경한 저항과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인 삭발의 확산과 함께 단식기도를 통한 본격적인 투쟁의 전개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임시국회 회기 중 일정 부분의 사태 진전을 낙관한 한 교계 관계자는 "교계의 희망대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일을 추진해 온) 교계 지도자들의 지도력 손상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투쟁 목표를 가지고 교계가 결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준비해야 할 상황은 비록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요구대로 재개정이 이뤄진 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교단 관계자들도 개정사학법 재개정 이후 건전한 기독교 사학의 육성 방안과 함께 일부 사학들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대 사학수호운동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성영목사(전 성결신대 총장)도 최근 본보와의 면담에서 "이번 사학법을 둘러싼 문제는 1백 20년 기독교 역사와 함께 맥을 이어온 기독교 사학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조항이 폐기되거나, 절충안으로 제시된 '교단 파송'안으로 조정될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인적 물적 대비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혀, 재개정 노력과 함께 재개정 이후 교회가 안게 될 과제가 더 클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경제와 가정의 문제 등 한국 사회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사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경계해 온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 또한 발빠르게 사교육은 물론 공교육 분야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가 현재 전개하고 있는 '사학법' 문제가 단순히 현 정부나 여당과의 투쟁 문제를 넘어 역사적인 2007년의 중심적 사안으로 이를 바라봐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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