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원 졸업생 전도사 자격 있다

신대원 졸업생 전도사 자격 있다

[ 교단 ] 헌법위, 전도사 고시 관련 질의 해석 내려

김보현 기자 bhkim@kidokongbo.com
2006년 04월 30일(일) 00:00

2006년도 춘계 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부서들 간의 상이한 이해로 인한 혼란을 겪었던 '전도사'에 대한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남순)가 최근 전반적인 해석 결의를 도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노회(노회장:김광웅)가 최근 '목사후보생 전도사 시취와 임직 대한 질의'와 관련 동 위원회는 '신대원(신학과정ㆍ목회연구과정)을 졸업한 목사후보생의 경우는 신설 헌법 조례 제16조(목사 청빙)에 의거 신대원 졸업시 이미 전도사 자격을 인정하였으므로 시취 및 임직을 위한 고시는 필요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지도 관리 감독 차원의 면접이 필요한 경우 이는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신대원을 졸업한 이들의 호칭도 관련 규정에 의거 '전도사'로 통일토록 했으며, 고시부에서 담당할 '전도사 고시'의 청원 대상은 △신대원 재학생 △성서학원 졸업자로 규정하고, 전도사의 시무 청비 청원 절차는 신설 헌법 조례 제18조 4항에 의거 '당회의 소관 사항'으로 결의했다.

또한 목사 안수 대상자들의 안수까지 지도와 관리 감독은 헌법 제2편 제5장 제38조, 헌법 조례 제28조에 의거'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에 있음을 확인하고, 목사 안수의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 제2편 제5장 제28, 29, 31, 32조와 헌법조례 제16조에 의거 '정치부에서 담당한다'로 결의했다.

한편 동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와 관련해 "현재 노회 내에서는 전도사의 호칭과 목사안수후보생 등의 관리 등과 관련해 정치부와 고시부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 그리고 당회 간에 입장 차이로 인한 혼선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해석을 통해 이번 노회에서부터 질서 있게 관련 업무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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