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선교노회', 국내의 '이주민 선교사' 논의

해외의 '선교노회', 국내의 '이주민 선교사' 논의

[ 제109회총회기획 ] 톺아보기-선교노회와 이주민 선교사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8월 29일(목) 17:09
총회 세계선교부는 지난 2월 정책협의회를 열어 "해외 한인교회를 보호하고 선교자원화 하기 위한 선교노회 조직"을 과제로 제시했다.
제109회 총회에서 '선교노회'를 위한 헌법개정과 '이주민선교사' 제도 도입을 위한 총회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개정이 다뤄질 전망이다.

해외에 '선교노회'를 조직하자는 논의는 2008년부터 진행됐다. 해외 한인교회에서 시무하는 선교목사들은 노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임지를 옮기면, 타교단 선교사가 그 교회에 부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 목사 안수시 총회 세계선교부 관계자를 초청해 임직식을 갖는 불편함이 있어 선교 현장에선 선교노회 조직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최근 PCK 해외파송 한인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총회 세계선교부 산하단체 선교연구위원회가 설문조사 했는데, 응답자의 10명 중 7명(69%)이 선교노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사역자 청빙·안수'(42%), '임직자 교육·선출'(36%), '당회 조직'(14%)을 위해서였다.

지난 108회 총회에선 헌법위원회가 선교노회 관련 헌법개정안을 상정했고, 제108회기 헌법개정위원회가 이를 연구한 결과를 제109회 총회에 내놓는다. 이번 총회에서 총대들이 취지에 공감해 결의한다면, 전국노회 수의를 거친 후 빠르면 12월 선교노회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헌법 제73조(노회의 조직) 4항은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개정안은 4항의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해외에 선교노회'로 개정한다.

선교노회 설립 논의 과정에서 선교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 여부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4항에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 안수는 총회 제반규정에 따른다.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노회장과 서기는 총회 언권회원이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선교노회가 운영되려면 이와 관련한 규칙 개정도 필요하다. 규칙부는 지난 8월 회의에서 세계선교부의 '총회세계선교부 권역 선교위원회 규칙 개정(안)' 청원은 그대로 받되, 헌법개정안이 결의되고 노회 수의까지 마친 후 바로 시행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모았다.

선교노회 설립 청원은 2008년 제93회 총회에서 계속 연구, 제94회에서도 연구, 95회에선 협의해 연구하기로 했다. 이후 2011년 제96회에선 선교노회가 아니라 '권역별 선교위원회' 조직이 허락된 바 있다.

한편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총회에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개정도 다뤄진다.

국내 25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들어온 현재, 이주민 선교는 국내 선교계의 큰 이슈다. 이러한 선교환경에 변화로 국내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에게 '이주민 선교사'라는 호칭을 주자는 제안이다.

'이주민 선교사'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기존 이주민 사역을 하는 목회자의 어려운 상황이 호전될 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신규 이주민 사역자의 유입이 증가되리라 평가한다.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선교사에 대해 '외국에 파송한 목사'로 제한하고 있다. 5년 전부터 교단 내 적극 논의가 이어지고 세계선교부도 청원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세계선교부는 운영규정 중 제4절(선교사)-제23조(명칭)에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이주민 선교사'라는 항목을 신설하도록 개정안을 청원했다.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은 제4절(선교사) 제23조(명칭)에서 선교사역에 따라 선교사를 △타문화권 △해외한인목회 △에큐메니칼 △전문인 △본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주민선교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개정뿐 아니라, 추후 총회 규칙과 총회 헌법 개정도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헌법 제27조(목사의 칭호) 6항은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선교부는 선교사가 국내에서도 사역할 수 있도록 헌법 제27조 6항에서 '외국에'라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청원해왔지만, 106회기, 107회기 헌법위원회는 '현행대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샘찬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