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선교사' 제도 필요, 청원

'이주민 선교사' 제도 필요, 청원

[ 제109회총회기획 ] 제108회기 결산- 디아스포라이주민선교위 결산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8월 29일(목) 16:06
지난 6월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주민 선교사 제도, 왜 필요한가?' 제하로 박혜원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디아스포라이주민선교위원회(위원장:이정원)는 한 회기 동안 '이주민 선교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국내에 들어온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을 섬길 이주민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민선교사 제도 정착을 위해 위원회는 ①세계선교부 운영규정 개정 ②총회 규칙 개정 ③총회 헌법 개정 과정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제109회 총회에 위원회 존속과 함께 "세계 선교의 방향이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로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이미 한국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이들에 대해 '이주민 선교사'로 부름을 결의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청원했다.

제안 배경으로 위원회는 "예장 합동(외국인선교사), 고신(선교사), 합신(국내 외국인 사역선교사), 기장(사회선교사), 기성(국내선교사) 등 다른 교단도 제도적으로 선교사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주민 선교사 호칭을 사용하면 기존 이주민 사역자의 어려운 상황이 호전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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