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부총회장 공탁금 예납 방식 변경 등 논의

총회 부총회장 공탁금 예납 방식 변경 등 논의

총회 규칙부 실행위 제108-9차 회의
총회 연금규칙 제정(안) 결의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8월 26일(월) 10:02
그동안 총회 부총회장 후보자들이 '본' 등록시에 후보공탁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 왔다면 앞으로는 '예비후보' 등록시 공탁금 일부를 예납하는 방안이 제109회 총회에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김준기) 실행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 9차 회의에서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박한규 장로가 제출한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5항와 관련 '후보공탁금은 목사 5000만 원, 장로 3000만 원으로 하고, 예비후보 등록 신청시 목사 1000만 원, 장로 500만 원을 예납하도록 한다. 후보 공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받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 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제109회 총회에 상정된다.

부총회장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5항 '유인물 배포 등'과 관련 시무 교회 및 기관 출판물, 명함 등에 후보자의 홍보 이력 경력 등의 게재는 허용되지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시에 기존의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램 링크를 연결한 동영상, 사진, 그림 전송은 금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분별한 SNS사용으로 인한 선거과열 양상을 지양하고 정보의 과잉 등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대책위원장 박한수 목사가 제출한 수임안건 입법화 관련 청원 사항은 개정안대로 받았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에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 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과 '고시위원회 조례' 제6장 응시 제20조 11항에도 '목사고시 응시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총회연금재단의 기금증식을 위해 직접투자의 활로도 열릴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총회연금재단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제7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항에 '금융상품 등의 직접 및 간접투자'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에 '직접사업 및 부동산 투자 임대'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74조 5항으로 '기금운용은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으로 구분하여 투자가용자금 및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단, 총자산 10% 이내 1회, 1개 투자처 한해서만 가능하며 투자액은 50억 원 미만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연금재단은 부실의 위협을 막기 위해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위탁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해왔지만 최근 더 높은 수익창출을 위해 직접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방안을 모색해왔다. 아울러 연금가입 대상자도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 소속된 전도사를 포함해 '총회파송 평신도선교사'를 추가했다. 현재 총회파송 평신도선교사 38명 중 20년 이상 납입이 가능한 대상은 22명이다. 비록 소수인원이지만 이를 통해 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총회 연금규칙 제정(안)은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으며, 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은 한 회기 더 연구해 수정보완키로 했다.

한편 세계선교부장 서은성 목사가 제출한 '총회세계선교부 권역 선교위원회 규칙 개정(안)' 청원은 그대로 받되, 헌법개정안이 결의되고 노회 수의까지 마친 후 바로 시행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은 해외 교단 소속 교회의 재산권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선교위원회'를 '선교노회'로 변경하고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원활하게 교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회연합사업위원장 이순창 목사가 제출한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개정(안)' 가운데 제14조 보칙 2항 CTS 이사파송과 관련 6명을 모두 당연직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그대로 받았다. CTS에는 당연직 이사 2명(사무총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과 파송이사 4명이 교단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당연직 이사와 CTS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4개 교회 관계자가 당연직 이사로 추가된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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