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불균형 및 격차 해소 위한 변화 시도

동반성장, 불균형 및 격차 해소 위한 변화 시도

[ 제109회총회기획 ] 톺아보기-3.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새 지침안 청원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08월 21일(수) 09:25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소위원회는 7월 18일 4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목회지원사업 지침 연구안을 확정했다.
2024년 종료 예정인 교회동반성장사업을 대체할 지침이 마련돼 109회 총회 총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2214개 자립대상교회와 이를 지원하는 전국 노회 또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보완 예정인 정책 숙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이 더해지고 있다.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윤택진)가 오는 109회 총회에서 허락 청원할 새 지침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필요성을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지원'이라는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위원회 명칭을 '동반목회지원위원회'로 바꾸고, 구체적인 목회지원과 다양성을 기반한 목회적 전환에 힘을 실었기에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총회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소위원회(위원장:조주희)가 연구한 이번 지침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에도 무게를 뒀다. '자립'과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는 본질적 교회'로의 정책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특히 자립대상교회를 위한 단순한 재정 지원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적 목회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분석해 향후 정책의 지속적인 보완과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지침안을 들여다보면, 전국 노회가 숙지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먼저 전국 노회는 새 사업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안에 4년 임기의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총무'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원받는 '교회의 지원 및 구분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원받는 교회의 결산액 기준을 농어촌지역 2500만 원, 중소도시지역 3000만 원, 대도시지역 3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지원받는 자립대상교회 중 '이중 지원' 또는 '미보고 지원'이 발생할 때 노회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강력한 지침도 마련해 대상 선정을 위한 객관성, 균형성 등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받는 교회 목회자들도 지원을 받기 위해선 노회와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해졌다. 선정된 자립대상교회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 및 목회 계획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배우자 포함) △소득 증명서 △교회 내규 △교회명의 통장 사본 △제직 회의록(단, 제직회 미조직 시 공동의회록) 등의 서류를 완비해 노회가 공지한 기간 내 신청하도록 했다. 각 노회는 이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통합적 목회 지원을 위해 지원받는 교회 목회자로부터 목회 계획서를 제출받아 자료로 활용하고, 지원받는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할 것도 명시했다.

특별히 교회 재산 변동에 있어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담아 교회 내규를 제출하도록 했고, 위 사항을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불어 각 노회는 자매결연 노회와 연 1회 이상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강단교류, 직거래장터, 전도대 및 전도용품지원, 각종 자매결연행사, 봉사활동 등을 통해 목회 지원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노회 내 자립대상교회가 더 효율적으로 지역을 섬기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목회적 지원 발판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침에서는 각 노회의 지원 불균형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지원받는 노회 중 동반목회지원사업 3년(2025~2027년) 동안 자노회 지원금 비율이 70% 이상, 지침 세부 요건인 경상수입합계대비 자노회 지원금 비율이 1% 미만, 전체 지원금 중 자노회 지원금 비율이 40% 이하에 해당할 경우 평가를 통해 자립노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자립대상교회들의 월평균 지원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지원에 피로도가 쌓인 각 노회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임성국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