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규칙' 제정 논의된다

'총회연금규칙' 제정 논의된다

[ 제109회총회기획 ] 톺아보기-2.총회연금규칙 제정 및 전문경영인제도 청원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8월 16일(금) 15:05
제109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규칙', 이른바 '총회연금법' 제정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규칙 제정은 총회와 연금재단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해 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되듯이, 총회 연금재단이 준수해야 할 모법을 총회 차원에서 정하자는 취지다.

연금규칙 제정(안)은 연금에 대한 총회의 영향력과 책임을 강화시킨다. 제2조(관장)은 '이 법에 따른 총회연금사업은 총회장이 관장하고 총회연금재단이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제5조에 따르면 총회장은 연금심의위원회까지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 △연금급여 △납입금 △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총회에 보고한다. 기존 총회는 연금재단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총회 사무총장, 107회 총회 후부터 목사 부총회장을 파송해왔는데, 연금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총회가 연금사업에 보다 깊게 관여하게 된다.

지난 1일 총회 규칙부,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가 가진 '제규정개정 연석회의'.
권한에 대한 제2조에 이어 제3조는 책임을 부여한다. 연금규칙 제정(안) 제3조(책무)는 '총회는 이 법에 따라 연금재단의 제 규정을 관장하며,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급이 되도록 이사를 파송해 필요한 목적 사업을 수립·시행해 운영하게 하며, 총회가 정한 부담금을 담당하며, 연금재단에 대해 그 책임성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에 앞서 제108회 총회에선 총회 규칙 제3장-제22조(기관)-연금재단과 관련해 '본회와 연금재단은 연금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며 제 규정을 둘 수 있다'를 추가했다. 이는 정황상 이번 연금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연금규칙을 제정하려는 주된 이유는 연금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이다. 연금규칙이 제정되면 연금에 대한 총회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되고 총회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이는 연금재단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이를 통해 연금 가입자,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연금을 납입할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5월 발전협의회에서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가 현안을 논의했다.
연금규칙 제정(안)이 연금재단 외부와 관련된 안이라면, 내부적으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이 가장 주목받는다. 기존 이사회 중심으로 진행된 의사결정구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단의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전문경영인에게 경영 전략 수립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사회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잡는 역할로 바뀌는 셈이다.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는 이번 회기 발전협의회와 지역설명회 등에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그리고 이는 총회연금재단 정관 개정(안)에 간접적으로 담겼다. 개정안은 제23조(이사회 기능)에 '사무국장 임면 청원'이 '사장 임면 청원'으로 변경되고, 제37조(사무국)에 사무국장의 권한과 책임과 관련된 문구는 '사장'으로 변경된다.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의 명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인다. 또 현재 연금재단 사무국장의 임기는 이번 제109회 총회에 종료되며, 차기 사무국장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연금재단 규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가입대상)에 '본 교단 산하 노회 소속 목사, 당회 소속 전도사'에 더해 '총회파송 평신도선교사'가 추가됐다. 또한 제7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직접 운용' 관련 내용이 추가됐고, 시행세칙 제48조에 관련 세부 내용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연금규칙 제정(안), 정관과 규정 개정안은 총회 규칙부와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 등 3자가 연석회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2일 제11차 임원회의에서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총회 연금규칙, 총회연금재단 정관, 규정, 내부규정 개정 청원'은 규칙부로 이첩했다. 총회 규칙부가 이를 기존법과 상치되지 않도록 수정보완해 제109회 총회 석상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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