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헌법시행규정 ... 모든 '만 나이' 기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 모든 '만 나이' 기준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헌법개정안 연구 심의 마무리 ...제109회 총회 상정키로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8월 07일(수) 17:00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하는 개정안이 오는 제109회 총회에 상정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황형찬)는 총회 수임 안건에 관한 연구와 심의를 마친 헌법개정안을 오는 제109회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 '항존직'과 관련해 3항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나이는 '만'나이로 기준한다'내용을 신설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총회 헌법은 물론 국가의 기준의 나이는 만 나이지만, 이와 관련해 다툼이 발생하면서 만 나이를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또 교회의 원로목사 예우와 관련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 제27조 8항 원로목사 추대는 '조기은퇴시에도 적용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에서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보고하고'로 문구를 수정한 개정안을 내놓는다.

해외 교단 소속 교회의 재산권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73조 노회의 조직 4항과 관련해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해외에 선교노회'로 변경하고, '목사고시 시행 및 목사 안수는 총회 제반규정에 따른다'로 변경했다. 그동안 교단 소속 교회를 타 교단 목회자가 인수하는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교단 선교목사가 원활하게 교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개정안이다.

아울러 헌법 제3편 권징 제11조의 1 '국원의 임기 및 보선'과 관련해서는 '재판국원의 책벌에 의하지 않고는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총회나 노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국원이 교체되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절차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 제2편 정치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중 공유교회의 설립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유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노회의 허락을 받아 예배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했으며, 제14조 교인의 구분 4항 세례교인(입교인)과 관련해서는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자와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은 자'를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7세 이상)자와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또는 아동세례교인인 자'로 수정했다.

총회와 노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적인 행정처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4항으로 '총회의 회기(다음해 9월 정기 총회까지)를 마치지 못하고 총회 개최 연도 연말까지만 시무 후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는 총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놓는다.

한편 헌법 제1편 교리 제2부 신조(12신조)의 표제 및 삭제 문구를 복원하는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표제와 삭제문구를 복원해 상정하기로 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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