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감사, '암행어사' 아냐…'국정감사' 역할 해야"

"총회 감사, '암행어사' 아냐…'국정감사' 역할 해야"

107회기 총회 감사 연수회, 전문가 초청 강의
"감사는 지적과 징계가 아니라, 문제 예방과 지도 역할해야"
총회 감사,독립성·강제성·연속성 한계…상호협력 필요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11월 25일(금) 17:17
감사위원회가 25일 107회 2차 회의를 갖고, 상반기 감사 일정을 조율했다.
감사위원회가 연수회를 갖고 제107회기 감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제107회 총회 현장에서 첫 회의를 갖고 조직을 마친 감사위가 두 번째로 모였다. 이번 회기 위원 9인 중 4인이 새로 공천된 감사위원회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감사와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이형욱)는 25일 서울 안동교회(황영태 목사 시무)에서 제107회-2차 회의와, 연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감사위는 상반기 감사 일정을 정했다. 제107회기 상반기 총회본부와 산하 자치기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는 3월 중순과 말경에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기관과 임원회가 조율하기로 했다. 6월 초엔 상반기 감사평가회를 가질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연수회에 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참여해, 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했다.
감사연수회 중 총회장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총회를 위해 헌신하는 감사위원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 후, "감사위원회가 한 회기 동안 고생해서 내놓은 결과가 감사보고서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형욱 감사위원장은 "후속조치에 대해선 일단 총회 임원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후, "또한 감사할 때 관련 위원장과 부장님들이 참석하면 좋겠다. 의례적인 인사뿐 아니라 가능한 한 참석하셔서, 실무자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어떤 감사 지적을 받는지 객관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연수회 강사로 김진호 장로와 안옥섭 장로가 나섰다. 두 강사는 감사의 권한과 한계를 설명하고, 총회 감사위원회가 무엇보다 지적이 아닌 예방과 협력적인 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호 장로는 민법과 상법을 중심으로, 안옥섭 장로는 과거 총회 감사의 실례를 통해 설명했다.

연수회에서 강의한 김진호 장로.
'감사의 직무와 실무' 제하로 강의한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감사 관련 법을 소개하며 감사가 가진 법적인 권한과 책임 등을 설명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한 그는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과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 등을 감사하는 것이 직무"라며, "감사는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문제 지적보다 감사의 지도와 예방적 성격을 강조했다. 논과 밭의 허수아비를 비유한 그는 "감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예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며, "감사가 타 기관의 일을 지적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예방과 지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총회 감사에 대해 그는 시간적인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장로는 "너무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많은 시설을 매년 감사해야 하는데, 1년의 사업을 하루만에 확인할 수 없다"라며, "감사위가 인원을 더 나눠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언론과 사회적 여론을 평소에 살피면서 감사대상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그는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뿐 아니라 폭넓은 감사를 요청했다. 그는 "기관에서 인권 문제, 성희롱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감사 세부 사항으로 그는 감사위원의 △비밀준수 △감사체크리스트 작성 △벌금 과태료 등 불이행 사항 확보 △문서를 통한 대내외적 상황 확인 △거래잔액, 유가증권 실물과 미수금, 재산등기와 담보 여부 확인 △감사보고서 작성 형식을 안내했다.

연수회에서 강의한 안옥섭 장로.
이번 감사연수회에서 제98회기 감사위원장을 역임한 안옥섭 장로는 총회 감사위원회가 가진 한계로 독립성과 강제성 연속성 등을 지적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독립성에 대해 그는 "교회 공동체에선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등이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아쉽게도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15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일 뿐"이라며, "감사위원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총회장의 승인이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효력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강제성과 관련해 그는 "감사위는 타 부서나 위원회의 장들에게 감사를 위해 강제로 소환할 수 없다"라며, "그들도 봉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위가 부르면 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갑질한다는 말도 듣고 현실성이 없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선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총회 감사위원회는 잘못한 것을 암행어사처럼 추적하는 것보다는, 국정 감사 차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한 그는 "총회와 산하 부서·위원회 등이 사업에 유기적으로 효율성을 내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각 개별 기관을 하나씩 두고 보면, 총회 전체와 동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과거 총회 연금재단과 여전도회관 관련 특별감사를 진행했던 사례를 들면서 그는 "감사위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바깥에 유출하면 사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총회 임원회와 피감기관이 감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해줄 필요도 있지만 감사위도 그들을 존중하며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장로는 감사위의 활동이 문제를 확산하거나 소모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해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감사를 해야만 하는데,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결의해 버리면 문제를 침소봉대해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다"라며, "물론 형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지엽적인 문제 하나에 치중하면 소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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