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안 했다면 11월까지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안 했다면 11월까지 신청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11월 11일(금) 16:43
국세청 제공.
2021년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목회자는 11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인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자동응답전화(1544-9944), 세무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2023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2021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은 가구는 110만 원, 근로장려금만 받은 가구 평균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만 받은 경우 86만 원이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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