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유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2월 07일(월) 10:32
여전도회관관리운영이사회 관련 이모씨가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됐다. 총회 유지재단은 2019년 7월 여전도회관관리운영이사회 업무에 대해 업무협력 한시적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경기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월 24일 "고소인의 주장 외에 피의자가 사문서를 위조한 개연성이 있거나, 위조 및 행사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안양동안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이모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해 이를 은행에 제출했다"라며, "또한 피의자가 정기예금 계좌의 사용인감을 유지재단 법인 인감으로 변경해 여전도회관 건물의 보수 및 직원의 급여 등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돼 업무가 방해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안양동안경찰서는 "고소인 명의로 된 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계좌갱신을 위해 사용 인감 변경이 필요한 절차였다는 은행 직원의 진술, 실제 소유자인 '전국연합회'에 기존 직원들이 소속돼 현재 건물의 관리·운영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조 모씨의 진술,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된 자료에서 고소인과의 위임계약이 해지됐고, 피의자가 고소인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총회 유지재단 측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일은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도 없다"라며, "수사 당국이 수사결과 그 사실을 인정하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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