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화해의 날' 제정 건의 의견 모아

'용서 화해의 날' 제정 건의 의견 모아

총회 정치부, 제106회 총회 수임안건 다뤄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1월 25일(화) 17:51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차원에서 '용서 화해의 날' 제정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치부(부장:김성철)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가 정부에 '용서 화해의 날' 제정 법제화를 건의해 줄 것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제106회 총회 수임안건인 '용서 화해의 날' 제정 법제화 건의안은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친 난국을 타개할 뿐 아니라 국민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용서 화해의 날' 제정 법제화 건의안은 제105회 총회에 헌의안으로 상정돼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결의하고 제106회 총회에서 허락을 받은 후, 정치부가 후속조치로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의했다.

또한 실행위원회에선 제106회 총회 수임안건인 '성서공회에서 임의로 성경을 번역해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한 건'과 '자비량 목회를 본교단이 인정하는 목회형태의 하나로 허락해 달라는 요청 건'에 대해 계속 연구하기로 했다. 자비량 목회에 대해선 정치부가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그동안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해온 국내선교부에 자비량 목회의 실제 적용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정치부는 제106회 총회 수임안건인 농어촌주일을 현행 5월 마지막주일에서 11월 셋째 주일(추수감사주일)로 변경하는 건을 비롯해 군선교주일을 현행 4월 넷째 주일에서 6월 셋째 주일(호국보훈의 달)로 변경하는 건과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총회연금재단주일로 지정해 달라는 건, 2월 마지막주일을 청소년주일로 지정해 달라는 건에 대해선 계속 연구하기로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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