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강제경매 개시 취소해 달라" 이의 신청

"교회 강제경매 개시 취소해 달라" 이의 신청

서울노회유지재단 관련 5개 교회 낙찰됐으나 전부 매각 불허가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1월 21일(금) 22:46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 제106회기 1차 회의. / 한국기독공보 DB
서울노회유지재단 관련 교회 강제경매 개시를 취소해달라는 이의가 신청됐다.

교회가 강제경매에서 낙찰되어도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 부동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이므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처분허가서는 주무관청이 임의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노회유지재단 이사회가 이같은 정관변경 결의를 할 리가 없기에 법원의 매각불허가 결정이 5번 이어졌고, 이러한 이유로 강제경매를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이다.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이사장:안옥섭)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 취소와 강제 경매 신청 불허를 요청했다.

신청 이유로 서울노회유지재단은 "현재까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불가능해 일부 부동산은 유찰, 일부 부동산은 매각불허가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매각 허가 결정 단계에서 매각이 불허되는 등 무익한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지재단은 "집행채권자 등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신청인의 부동산은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은 21일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유지재단은 "주무관청 종로구청은 강제경매절차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정관변경허가신청이 없는 한 처분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처분허가서 미제출로 매각불허가 결정이 반복되고 앞으로도 처분허가서가 발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지재단은 "그러나 신청인에게 예배당 등 종교시설을 명의신탁한 각 지교회들은 경매절차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은 지난해 12월 조직한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이월식)가 제106회 총회 수임안건으로 후속조치 중이다. 제105회기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는 제106회 총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함을 근거로 협상분과에서 추진하는 '압류등기 말소(또는 경매개시 결정 이의신청)' 소송의 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청원해 허락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연말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2개 교회가 강제경매에서 일반 법인에 의해 낙찰됐으나, 법원이 12월 28일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하나님의교회에 낙찰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5개 교회가 낙찰됐으나, 법원은 전부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최샘찬 기자

서울노회유지재단의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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