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보관·제출해야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보관·제출해야

재정부, 2022년도 종교단체 주요세법 교육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1월 21일(금) 22:16
김진호 장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교회는 6월 30일까지 총 발급 건수와 금액 등이 적힌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장오표)는 지난 18일 온라인·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2년도 종교단체 주요세법 교육을 진행했다. 재정부는 원천징수·연말정산·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 등 종교인 소득 과세 개괄과 기부금영수증 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 등 교회의 전반적인 세무를 설명했다.

재정부 세법교육 강사로 나선 총회 부회계·세정대책위원 김진호 장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교회는 12월 말~1월 근로소득자 성도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3월 법인 결산을 위해, 5월 사업자 성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한 해 동안 3번에 걸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라며, "교회는 지난해에 발급한 것을 집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 의무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대비 기부금영수증 발급 변동폭이 크거나 하면 표본 조사를 위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라며, "교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증거가 되는 대장과 발급명세를 5년 이상 꼭 보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회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그 발급된 금액의 5%, 보관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의 0.2%가 가산세가 법인세액에 더해진다.

한편 국세청은 2021년 12월 16일 2021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중 종교단체가 26개(70%)였으며, 명단엔 개교회뿐 아니라 신천지예수교회 학교법인레마학원 등이 포함됐다.


최샘찬 기자

재정부장 장오표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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