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초월해 선교사 500가정 연금 파격 지원

교단 초월해 선교사 500가정 연금 파격 지원

합동 분당중앙교회, 500가정에 총 120억 연금 지원 계획 발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2년 01월 07일(금) 11:05

후원 개시 후 은퇴까지 20년 이상 선교해야 수령 가능, 2월19일까지 신청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 시무)가 선교사 500가정에 대해 연금을 지원한다고 밝혀 한국교회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그것도 분당중앙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뿐 아니라 타교단 선교사에게까지 그 기회를 확대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선교사가 은퇴 후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교회가 대납하는 형식이다.

분당중앙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교사 연금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과 모집요강 등을 발표했다. 분당중앙교회가 지원하는 연금액은 연 6억 원으로 총액이 120억 원에 달한다.

교회가 발표한 지원 대상은 만 45세(1977년생) 이하의 장기선교사로 헌신한 해외 파송선교사 500명이며, 월 10만 원씩 20년(240개월) 납입 후 10년 거치 이후 30년 경과 시점에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연금 지원은 분당중앙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에서 60%를 선발하고, 타 교단에서 40%를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월 19일 오후 6시까지 40일간이며, 방법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www.bdc.or.kr)에서 후원선교사 신청서와 이력서 등 접수서류들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회 선교위원회가 접수 서류 를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근거해 500가정을 선발한 뒤, 당회에서 명단을 최종 승인하고, 3월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 및 신청서에 명기된 개별 이메일 통보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선교사는 후원 개시 후 은퇴하기까지 20년 이상 선교사역에 종사해야 하며, 중도에 연금 계좌 임의 해지, 변경, 수령개시 신청, 양도 등 후원 취지의 실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추가 납입도 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매년 12월 1일까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1년간 수행한 사역의 보고 및 다음 해를 포함한 앞으로의 사역계획을 기재한 보고서를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천 목사는 이번 연금지원에 대해 "한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라는 사역에 있어서, 사역인 일이 아니라 그 사역(일)을 하는 선교사 인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선교를 장기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일단 사역을 하는 선교사에게 노후 보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안정감을 줌으로, 노후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장기적이고 자신 있는 선교사역을 진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분당중앙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선교사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 선교사, 선교지에서 함께 자라온 자녀들까지 선교사라는 관점에서 지원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교사 본인의 유고시 배우자 선교사, 배우자까지 유고시에는 자녀에게로 상속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교계에서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로 선교사의 노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과 동서선교연구개발원 한국본부가 지난 2017년 54개국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이들은 불과 20%도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37.5%는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고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8.5%는 최소한의 건강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고, 62.5%는 은퇴 후 주거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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