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변화

2022년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변화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12월 31일(금) 16:46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한국교회는 지난 과거를 성찰하며 '회복'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놓기 위한 각오를 다진다. 더불어 세상의 외침에 귀 기울여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다음세대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새해 변화된 국내 법 개정 및 제도 등에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와 배출방법 변경

올해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표기 방식이 기존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된다.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재활용 불가 쓰레기'를 나타낸 배출 표기의 신설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있어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다.'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종이는 '상자'와 '기타 종이' 두 가지로 분류해 '깨끗이 접어서' 배출, 페트병과 플라스틱, 비닐 소재 쓰레기는 '라벨을 떼거나 깨끗이 씻어서', 유리와 캔은 '내용물을 비워서' 배출하라는 설명 표기로 변경됐다.

전국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배출 표기에 따라 배출됐는지 점검하고, 쓰레기 감축 목표를 세우는 등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소한 일 같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동참이고, 실천이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유급 의무화 기준 확대

새해에는 5인 이상의 기업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기준이 적용된다.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하는 기준을 확대해 1월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대체휴일 증가에 따른 목회적 대응 마련도 빼놓지 말아야 할 교회의 과제가 됐다. 2022년 공휴일은 주 5일 근로자 기준 총 118일이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단속'변경

평소 운행량이 많은 교회 차량의 운전자라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법규 변화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이 강화된 것이다. 기존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주의, 서행'해야 할 의무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서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정보 습득이 늦은 운전자들 사이에 '횡단보도 법규'에 대한 혼란이 있었지만, 명확해졌다. 위반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특히 스쿨존과 횡단보도 위반일 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난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올해는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5% 상향 조정됐다. 일주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할 경우환산하면 월급 191만4440원으로 책정된다. 총회가 규정한 목회자 생활비 평균 기준은 제자리걸음 상태로 사회가 제시한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3+3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올해부터 생후 12개월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됐다.

부모가 육아휴직제 사용 시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는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 원)로 인상된다. 또 첫 자녀 출산시에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기반 삼아 2022년 새해 한국교회도 다음세대 돌봄과 출산 장려 문화 정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된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진행된다.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부모 포함 원 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감소한 고용률과 높아지는 실업률로 인해 청년들의 어려움에 가중된 만큼 나온 정책이다. 새해에도 한국교회가 청년들의 다양한 아픔과 외침의 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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