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의 신앙 고백…어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아동들의 신앙 고백…어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첫 아동세례식 가진 목회자·부모들 긍정적 반응, 교육교재와 예식서 등 준비중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21년 12월 30일(목) 14:31
38명이 세례를 받은 한소망교회의 첫 아동세례식.
이순창 목사의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연신교회 아동세례자들.
세례 교육과 서약에 부모도 함께 참석하게 한 천안서부교회의 아동세례식.
세례를 받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아동세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정 헌법에 따라 지난 성탄절 처음 아동세례를 실시한 교회들이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시무하는 서울서북노회 한소망교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아동세례를 진행했다. 류영모 목사는 "제자들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더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막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며, 예식을 시작했다. 호명에 따라 일어선 아이들에게 류 목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평생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 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대로 살기를 서약합니까?"물었고, 아이들은 "네"로 대답했다. 이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단상에 오른 아이들을 세례하고, 교회의 아동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했다. 세례식은 가족과 교인들이 함께 축복의 찬양을 부르며 마무리됐다. 이날 한소망교회는 곧바로 온라인 성찬식을 가졌는데, 성찬 키트를 받은 아동세례자와 가족들이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해 유튜브 중계를 보며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주 동안 토요일에 2~3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내년에는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고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을 늘릴 예정이다. 이날 교회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로 양초를 선물했다.

부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시무하는 평북노회 연신교회도 25일 성탄예배에서 유아 4인과 아동 2인이 세례식을 가졌다. 단상에 오른 어린이들은 오른 손을 들고 차례로 믿음, 구원, 헌신을 묻는 질문들에 '아멘'으로 대답했다. 이후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이순창 목사는 아동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했다. 교회는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많은 선물을 준비했고, 온교인이 함께 축복의 찬양을 불렀다. 첫 아동세례에서 교육과 세례를 모두 진행한 이순창 목사는 '세례를 통해 강화된 신앙의 연속성'을 언급했다. 그는 "아동기에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기회를 얻게 됐다"며,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고백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 참석자들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천안아산노회 천안서부교회(윤마태 목사 시무)도 성탄예배에서 유아 5인, 아동 1인의 세례식을 진행했다. 교회는 교육과 서약 모두에 부모가 동참하도록 했다. 기본적인 교육은 24일 저녁에 실시했으며,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은 미리 노래로 암송토록 했다. 서약은 부모가 먼저 신앙으로 잘 양육할 것을 선언하고, 이어 아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를 꼽은 윤마태 목사는 "총회 교회학교 교재가 매주 모든 연령에 공통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주일 저녁 아이들을 불러 그 날의 말씀을 나누는 '가정 주일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노회 선한목자교회(정병주 목사 시무)도 25일 15인의 아동세례식을 가졌다. 총회 문답집을 활용해 교육하고, 성탄절에는 전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세례식을 가졌다. 교회는 첫 아동세례의 의미를 담아 이날 세례를 받은 아동 4인에게 송구영신예배 타종을 맡기기로 했다. 정병주 목사는 "이번 아동세례식은 12세에 성전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고백했다. "유아와 달리 진정으로 세례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도 예수님처럼 신성과 임재를 경험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처음 아동세례식을 가진 목회자들은 "전에는 유아세례 시기를 놓치면 청소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학생 시기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많다 보니 부모들의 불안감도 컸다"며, "아동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온 교인이 그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부모들이 감격하고 감사했다"고 입을 모았다.

개정 헌법은 유아세례교인을 6세 이하, 아동세례교인 7~12세 이하, 세례교인(입교인)을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로 세분화하고 있다. 총회는 최근 아동세례문답집을 출간한데 이어 △아동세례자를 위한 교육교재 △입교자를 위한 교육교재 △아동세례와 성찬에 관한 해설서 △교리 개정에 관한 해설서 연구에 착수했다. 또한 아동세례식을 포함한 새 예식서도 2022년 출간 예정이어서, 처음 아동세례를 실시하는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아동세례교인의 입교 시행 여부' 등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헌법위원회가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해석을 내놓도록 했다.


차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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