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11월 19일(금) 22:42
국세청.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 5월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자동응답 전화(1544-9944), 모바일 손택스 앱, 홈택스(www.hometax.go.kr) 등에서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총소득(신청인+배우자)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와의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한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만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발생한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 부과가 시작되면서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도 포함됐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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