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선거운동 목적으로 후보자가 인사하면 NO!

교회 내 선거운동 목적으로 후보자가 인사하면 NO!

20대 대선 공명선거센터 출범,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 감시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11월 16일(화) 17:26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에 '후보자'가 방문했다면 평소처럼 교회가 예배에 참석한 신자를 소개하는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인사나 발언의 기회를 주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 15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책임있는 기독시민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을 위해 '20대 대선 공명선거센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선거운동을 묵인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선거기간 동안 '공명선거 모니터링단'을 조직해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계된 허위사실이나 지지 혹은 비난이 담긴 글 작성 및 유포 등,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명선거센터는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리한 포스터 및 Q&A영상을 교회와 성도들이 숙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전국교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계자들은 개별 교인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많은 헌금 및 물품을 제공할 수 없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아울러 교회는 선거운동 기간 미리 정해진 순서와 상관 없이 갑자기 기도와 간증, 무료상담을 할 수 없고 예배나 모임시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및 비난, 선거운동 참여 유도,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도 'Talk Pray Vote'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이자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선거와 후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방향과 리더를 위해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기윤실은 이날 '교회는 선거 중립을, 선거과정에서 정직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몇몇 경건치 못한 이들이 종교적 이념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여 사적이익을 챙기는 일들을 부끄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주요 선거철마다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해온 기윤실은 오는 20대 대선에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선거운동을 묵인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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