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예배 인원 제한은 차별적 규정"

"단계적 일상회복, 예배 인원 제한은 차별적 규정"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세미나 개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11월 08일(월) 08:36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대표:김진홍 김승규)는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에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을 요청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은 교회의 예배 인원을 50% 제한하고, 성가대 운용과 소모임을 백신 접종자로 한정, 큰소리 기도와 식사 금지 등을 규정했다"라며, "이는 여러 다중시설 이용과 다른 분명한 차별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자연은 "정부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라"라며, "예배인원 제한과 예배 형식에 대한 통제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자연은 백신 인센티브 부여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고 강제할 수 없는데, '백신 맞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라고 강제하게 된다"면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자유에 대한 역차별이고 침해"라고 말했다.

이날 예자연은 정부의 정책으로 1만 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15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했으며,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예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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