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증원, 공인회계사 아닌 감사 파송 '반대'"

"이사 증원, 공인회계사 아닌 감사 파송 '반대'"

연금재단 제374차 이사회, 제106회 정관·규정 개정안 논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9월 17일(금) 07:3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최성욱)은 16일 재단 회의실에서 제37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06회 총회에서 다뤄질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규정위원회(위원장:황석규)의 규칙부·연금가입자회 3자 연석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과거 가입자회와의 합의를 거친 (구)개정안을 총회 임원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총회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제106회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에 대해 재단 이사 15인으로의 증원과 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 파송에 반대했다.

총회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을 두고 연금재단 이사회·연금가입자회·총회 규칙부의 의견이 갈리자, 연금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역할론이 대두됐다. 세 차례의 3자 연석회의, 그리고 규칙부 실행위원회 내에서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됐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정관 개정이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개정 절차가 시작돼야 하고, 규칙부가 정관 개정안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재단 이사회가 청원한 개정안을 총회에서 총대들이 허락하면, 규칙부는 조문과 문자를 점검해 보고하는 것"이라고, 정관 개정 절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회 규칙부는 '개정안이 수임안건이라 다룬다'라는 입장이다. 연석회의에서 규칙부는 "부서가 자발적으로 나서 연금재단 정관 개정안을 자의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다"라며,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105회기 수임안건으로 넘어와 규칙부가 1년간 연구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2020년)에 상정됐던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은 총회가 하루 일정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면서, 총회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이 총회 석상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한편 이날 연금재단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로 4년 8개월간 헌신한 총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공적 기금을 운용하는 연금재단은 안전하게 최소의 수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며, "매년 가입자의 320억원 납입금이 연금의 최고 자산이다. 이를 위해 높은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 가입자들이 신뢰하고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총회 연금재단 현황은 2021년 8월 31일 현재 가입자 1만 7090명, 총 자산 5808억 9100만원이다. 기금수익률은 8.30%이며, 타 연기금 방식의 수익률 산정시(연중 절대수익률 고시, 연말 대체투자(부동산 포함) 공정가치 평가 후 기금 관련 직접비용만 차감 후 수익률 공시) 11.91%이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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