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정관과 규정, 어떻게 바뀌나?

연금재단 정관과 규정, 어떻게 바뀌나?

규칙부·재단이사회·가입자회, 개정 위한 연석회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7월 16일(금) 18:33
총회 연금재단의 제106회기 정관·규정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가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이명덕) 연금재단이사회(이사장:최성욱) 연금가입자회(회장:정일세) 대표들은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6회기 총회연금재단 정관·규정개정안을 축조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모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오는 8월 3일 대표 2인씩 다시 모여 제106회 총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현재까지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 목사 부총회장이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기존 연금재단 이사 11명 중 당연직 이사 1인으로 총회가 사무총장을 파송해왔으나, 개정안은 사무총장을 '목사 부총회장'으로 변경한다. 개정시, 당연직 이사 임기는 재임기간 1년이다.

또한 중도해약시 원금을 보존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청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규정에선 납입기간 10년 미만의 가입자가 중도해약시, 납입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퇴직 후' 지급받았다. 개정안엔 중도해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다만 면직·출교 등 피치 못할 사유로 해약한다면 퇴직 후가 아닌 해약 시점에 납입원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엔 정관 제18조 '임원의 책임 및 소환'의 제목이 '임원의 소환 및 해임'으로 정정됐다. 현재 정관 제18조에 따르면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한 임원을 연금가입자회의 결의로 청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연금가입자회의 임원회 결의'로 청원하도록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한 연금재단 관리운영비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연금재단의 관리운영비는 '기금과 수입 예산액을 합산한 금액의 0.5%'이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0.3%로 낮추거나, 구체적인 한도 금액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연금재단 대표. 우측부터 이사장 최성욱 목사, 규정위원장 황석규 목사, 규정위 서기 김우철 목사.
한편 연석회의에서 연금가입자회는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과 관련해 가입자의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연금재단의 기금운용·리스크관리·규정·인사·예산·후생복지 등의 상설위원회와 관련해 연금가입자회는 "구성은 5인으로 하되, 재단 이사 2인, 가입자회 추천 1인, 총회임원회 추천 1인, 이사회 추천 전문가 1인으로 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연금가입자회는 대표 이사 사장의 전문 책임 경영 체제로의 전환, 재단 이사 11인을 15인으로 변경, 가입자회 파송 감사는 공인회계사가 아니더라도 가입자 중 적임자를 파송할 수 있도록 변경, 이사회 결의 사항을 가입자회 전체임원회에 참석해 보고, 법적 쟁송으로 인한 각종 자료 요청시 반드시 제출, 투자 최종 결정시 가입자회 대표가 반드시 참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최샘찬 기자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정일세 목사.
총회 규칙부 임원. 규칙부장 이명덕 목사(중앙), 서기 마흥락 목사(좌), 회계 임남관 장로(우).
연금재단 이사회 규정위원장 황석규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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