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그림자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사노동자, '그림자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5일 공표
한국YWCA연합회·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성명 발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6월 20일(일) 15:48
ⓒ Unsplash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공표되면서 한국YWCA가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한국YWCA연합회(회장:원영희)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해 YWCA는 "가사노동자들은 '일용 근로자, 그림자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또한 이용자에겐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종사자에겐 안정된 근로환경을 조성해 돌봄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준수할 때 담보된다"라고 한 YWCA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지원 위한 세제지원과 세액공제 등 세부 운영 방안이 마련 돼야 한다"라며, 또한 "가사법 조기정착을 위한 시장육성 정책이 필요하고, 국제노동기구인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15일 공표됐다. 가사근로자법은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고,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대부분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직업소개소를 사이에 두고 비공식 영역에 속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인적·물적 손해에 배상 수단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근로자에겐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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