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안전 위해 특감" vs "자금 회수 위해 특감 연기"

"연금재단 안전 위해 특감" vs "자금 회수 위해 특감 연기"

연금재단 특감 관련 4자 연석회의, 특감 시기 논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6월 17일(목) 10:5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대책위원회(위원장:양원용)는 지난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감사위원회(위원장:신영식) 연금가입자회(회장:정일세)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최성욱)와 대책위 임원들은 이번 연석회의에서 신한헬스케어 투자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특감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한 내용을 본보 인터넷판을 통해 좌담회 형식으로 상세 보도한다. <편집자 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대책위원회, 감사위원회, 연금가입자회, 연금재단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일시 : 2021년 6월 15일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사회 : 연금재단대책위원장 양원용 목사
정리 : 최샘찬 기자




양원용 대책위원장 : 연금재단대책위는 총회로부터 연금재단의 민락동 건과 신한헬스케어 건을 일임받았다. 오늘 네 기관이 연합해 신한헬스케어 관련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감사 일정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신한헬스케어 투자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해달라.

연금재단 이창규 사무국장 : 연금재단은 2017년 9월 15일 200억원을 지분투자했다. 이어 2020년 2월 14일 2차로 전환 가능한 채권으로 2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대상은 미국 제약회사 인타르시아이다. 이 회사는 당뇨 질환 관련 제형을 피하에 투하하는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었고, 투자 당시엔 3상 통과 후, 시판 허가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인타르시아 관련 FDA 승인 관련 경과와 관련해 2017년 9월 27일 1차 CRL(conplete response letter)을 수취했다. 거절이란 의미다. 이유는 제품생산 설비 및 시스템 운영 미흡이다. 이후 2020년 11월 25일 3차 어필을 진행했지만 2021년 6월에 거절됐다. 현재 모든 것이 거절돼 공청회를 진행 중이고, FDA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타르시아는 현재 청산 절차 중에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손실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펀드 규정엔 기밀유지사항이 있으며, 특감 진행으로 공동투자사의 투자 사실이 노출되면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연금재단은 법무법인을 선정했고 미국 로펌과 협력해 증거를 확보 중이다. 특감 진행 과정에서 만약 투자 실패를 재단의 귀책 사유로 스스로 단정 짓는다면, 향후 소송에서 재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연금재단 최성욱 이사장 : 목회자들의 노후를 위한 연기금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이다. 소송 전 금감원 제소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 법무법인은 제소에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감 과정에서 타 투자 기관의 정보가 노출된다면 재단은 다른 곳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특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정리된 후에 전체적으로 받겠다는 입장이다. 총회 감사위원회, 내부 회계사,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과거 2017년 투자 결정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력을 동원한 감사라면 특감을 진행하되, 이전과 같이 회계사가 진행하는 감사라면, 특감을 연기해 주시길 강력하게 주장한다.

박웅섭 대책위원 : 현재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법적 절차를 밟으면 자금회수까지 2~3년 걸릴 수도 있다. 자금 회수는 얼마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창규 사무국장 : 변호사가 정확한 대답을 주지 않지만, 투자한 금액의 30% 정도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 설명 과정의 허위 과장 왜곡 등을 입증한다면 승소 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가입자회 민영수 서기 : 패소시 비용이 발생한다. 소송 결정은 현재 이사들이 결정하지만, 결과는 2~3년 후에 나온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 연금재단 이사들은 절차상 문제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하지 말아야 할 투자를 저지른 것이다. 신약 개발에 지분 투자, '모 아니면 도' 같은 투자에 연기금 200억 원을 과감하게 투자했다.

정일세 가입자회장 : 부산 민락동 건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고 특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시 외부 감사 법인, 내부 자체 감사, 총회 감사 등 1년에 6번 감사를 받았지만, 민락동 건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한 감사는 없었다. 지금도 재단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말한다. 과거 이사회 행태와 비슷해 불신의 폭을 넓힌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도의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1만 6000여 명의 가입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재단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앞으로 예비 가입자의 가입 의지를 꺾는 등 무형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소송 과정 중, 현재 연금가입자회 이사장, 이사, 가입자회 임원, 감사위원 등,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교체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최성욱 이사장 : 민락동 투자 건과는 분명히 다르다. 민락동 투자 건은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모든 것이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재단의 기금은 매년 400억원의 현금이 순환하는데, 안전한 은행에 맡겨둘 수 있지만 0% 대의 이자 수익만을 거두는 것은 직무 유기다. 적어도 6% 이상의 수익을 내야 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앞으로 젊은 목회자들의 미래가 보장된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설명드린다. 처음 인터넷에 공고하면 조건에 맞는 회사들이 서류를 제출한다. 모든 회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없으니 안전하고 탄탄한 회사를 고르기 위해 정량 평가를 한다. 직원들이 데이터를 입력해 정량평가 점수가 나오고, 이 과정에선 이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후 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과 함께 프리젠테이션 대면 보고를 받고, 점수를 산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고로 높은 점수를 나온 회사에게 투자한 것이다. 그래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고 감사를 시행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결과만 나온다.
과거 이사들이 결정한 문제이지만, 현재 이사들이 손놓아 버릴 순 없다.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는 결정은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선을 다해 금감원에 제소하고 더 나아가 소송 과정을 통해, 잃어버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웅섭 대책위원 : 현재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재단 이사들이 모여 결의했고 절차상 문제 없었기 때문에 책임 없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200억원의 원금을 지키며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지 않았고, 결국 손실이 발생했다. 연금재단의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지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200억원을 손해보든 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든, 결의해서 절차 밟았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회수하는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하지만, 연금재단 건강성을 위해 특감해야 한다.

양원용 대책위원장 : 재단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은밀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가입자회와 대책위는 회수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명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신영식 감사위원장 : 감사위는 서류 검토만 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감사위 신성환 서기 : 총회 감사위가 할 수 있는 특별감사는 사법적 형사적인 책임 규명보다는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 또한 총회가 타 기관과 다른 점은 감사를 요청하거나 받거나, 투자하거나 투자에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사람이 한 조직 안에 있다. 이러한 정서를 감안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웅섭 대책위원 : 신한헬스케어를 통해 투자한 220억원 가량에 대해, 가입자회와 특대위는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특감을 요청했고, 이사회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분명히 큰 잘못과 손실이 있고 이를 무마하고 넘어갈 수 없다.

최성욱 이사장 : 돈을 찾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감을 보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정일세 가입자회장 : 특감은 2017년부터 총 투자에 대해 실사해야 한다. 모든 투자에 대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겠다. 이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는지 확인해 가입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특감의 목적이다.

양원용 대책위원장 :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의 의견을 경청했다. 추후 대책위원회에서 특감 진행 혹은 연기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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