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과 회원 교단,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입장 차 커

한교총과 회원 교단,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입장 차 커

한교총 "방역 수칙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고신 총회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3월 11일(목) 10:34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10일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교회 내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 시행을 전국교회에 요청했다. 한교총은 방역 당국의 지침과 순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제기된 문제들에는 동요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한교총은 대표회장 명의의 목회서신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내며, 국민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방역당국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면서 일부 완화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사회를 치료하고,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교총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교회의 기도도 거듭 요청했다. 한교총은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와 소멸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도 격리 중에 있는 이들과 확진 후 치료받은 이들의 안전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며 소상공인들의 힘겨운 손을 붙잡아주어야 한다"며 "교회가 자리한 그곳에서 사랑과 이해, 포용과 평화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교회의 지속적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는 동요하지 말고 백신 접종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요청한 한교총은 "일부 교회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함으로 정부 신문고와 지역사회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완화된 분위기에 편승하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소모임 갖지 않기 등 교회들이 유념해야 할 기본 지침을 무시하는 교회들이 있다"며 "교회를 통해 확산이 이루어지면 다른 교회의 노력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금만 더 조심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한교총의 방역 수칙 준수 입장과 달리 회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같은 날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고신 총회 헌법소원 동참 및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 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와 관련 정부의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고신 총회는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들은 형평성 없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 폐쇄 명령 등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신 교회 35개 노회 40만 여 성도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신 총회는 교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고신 총회는 "교회는 자체적으로 방역지침을 성실히 지킬 것이며, 방역에 관한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 교회의 예배는 기독교의 정체성이며, 기독교인의 사명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예배 제한 정책(10~30% 등)을 철폐하라"며 다중이용시설(병원, 은행, 영화관, 공연장 등)보다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예배를 비대면 예배 원칙을 세우고, 좌석의 10%~30% 등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사실상 종교탄압이라고 내다봤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0년에 4번이나 변경 신설하여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위법적인 적용을 중단하고 제49조 3항~5항을 즉시 폐지하라"고 주장한 고신 총회는 "정부는 차제에 감염병 사태에 따른 예배 제한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정중한 자세로 교계의 협조를 구하고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대한 명령의 권한이 정부나 방역 당국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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