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척훈련 참가 '목회자 연령 조정' 연구 착수

총회, 개척훈련 참가 '목회자 연령 조정' 연구 착수

현장에선 "이미 제도 마련, 일관성 없는 노회의 개척교회 가입 조건 통일화 및 규정화 해야" 주장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1월 29일(금) 07:21
총회가 교회개척훈련이 가능한 목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총회 국내선교부(부장:임현희, 총무:문장옥) 총회개척선교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이기주)는 지난 2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첫 모임을 갖고 105회 수임 안건인 교회개척훈련생 연령을 만 60세로 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회개척훈련생 연령을 만 60세로 제한할 것'을 헌의한 경동노회는 이 안에 대해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항존직과 제23조 임시직의 시무는 70세로 정하고 있어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다보니 임지가 없어 총회의 교회개척훈련 교육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며 "지교회의 재정적 부담과 무분별한 교회개척, 개척교회 관리 등을 위해 교회개척훈련생 연령을 만 60세로 제한하여 주시길 헌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 노회의 개척교회들이 자립대상교회로 분류돼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까지 일정액의 생활비를 매달 지급함으로 노회와 지교회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수임 안건에 대해 총회 교회개척훈련을 신청해 대기 중인 30대 A 목사는 "총회 교회개척훈련 연령에 대한 하향 조정이 무분별한 교회개척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미 이를 위한 규정과 제도는 마련돼 있다고 본다"며 "실제로 개척교회가 노회를 가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과정을 수료한다고 해서 개척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교회설립 조건과 개척교회를 위한 부동산 등 일정의 재산이 필요한 제도 등이 마련돼 있다"며 총회가 교회개척훈련에 연령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제도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목사는 "'노회에 인맥 있는 개척 준비자는 노회 가입이 쉽고, 인맥 없는 목사는 노회 가입이 어렵다'는 건 개척교회 준비자 누구나 가지게 된 생각일 것"이라며 "교회개척훈련 가능자의 연령을 조정하기보다는 일관성 없는 노회의 개척교회 가입조건 등을 통일화 및 규정화해 목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교회개척을 준비하고, 잘 준비된 목회자들이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일관성 없는 노회의 교회개척 규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척훈련 연령 조정 안건 이외에도 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유형의 개척교회 모델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회기 '매년 총회 교회개척훈련 수료자 중 선교적 교회에 관심 있는 목회자를 집중 관리해 교회개척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결의에 따라 이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 행사를 이번 회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교단 제91회 총회는 지교회 설립(가입)허락 시 설립되는 지교회의 담임교역자는 반드시 '총회교회개척훈련' 과정을 이수한 분으로 하는 것을 허락한 바 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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