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이 200억 투자한 회사, 파산절차 진행 중

연금재단이 200억 투자한 회사, 파산절차 진행 중

3년 전 신한금융투자 통해 투자…파산 선고 확정되면 원금 회수 불가능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12월 14일(월) 18:46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제종실)이 2017년 9월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1호에 투자한 금액 전액이 회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당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당뇨병 치료제(ITCA-650)를 개발 중인 미국 제약회사 '인타르시아(Intarcia)'에 투자조합 참여 형식으로 총 200억 원(지분 25.67%)의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15일 투자 직후, 회사가 개발 중인 치료제는 9월 21일 '제품 생산 설비 및 시스템 운영의 미흡'을 이유로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승인 거절을 당했다. 이어 2019년 9월 2차 승인을 요청했지만 설비와 시스템 미흡이 아닌 '임상데이터 상의 안전성과 약물 기구의 약물 용출 편차와 펌프 오작동' 등을 이유로 2020년 3월 다시 한번 승인 거절을 받았다. 더욱이 재단 이사회는 2차 FDA 승인 거절 직전인 2월 14일(2020년)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브릿지 파이낸싱 요청'에 따라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2호에 20억 원(지분 27.36%)을 추가 투자하며 1호와 2호 금액을 더해 총 220억 원을 맡긴 상황이었다.

결국 두 차례 신약허가신청에도 불구하고 판매승인 거절을 받은 인타르시아는 두 차례 FDA 측에 항소했고, 지난 11월 세 번째 항소에 나선 상황이지만 회사 자금이 거의 소진돼 결국 기업인수합병(M&A) 절차까지 돌입됐다. 하지만 M&A마저 무산되면서 민간 컨설팅 업체를 통한 회생절차에 나섰고, 이마저 여의치 않아 현재는 회생 불가능 상황으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0일 최종 확인됐다.

만약 회사의 파산 선고가 확정되면 연금재단 투자금 200억 원에 대한 원금 회수는 불가능하며, 2호 투자금 20억 원은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전환가능한 채권)에 따라 원리금의 상환청구권을 갖게 돼 원금의 일부만 회수할 가능성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만약 회사 파산 후 치료제에 대한 FDA승인이 결정되기라도 한다면 연금재단은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한 채 제3자 투자자에게 막대한 이익 실현만 넘기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연금재단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재단 이외에도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1호 투자자는 S금융투자 24억 4000만 원, S생명보험 257억 7900만 원, L제약 50억 원, H증권금융 42억 원, K은행 37억 400만 원, M증권사 27억 원 등으로 총 779억 2300만 원의 출자금이 조성됐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10일 열린 363차 임시 이사회에서 '신한글로벌헬스케어'와 관련해 2호 투자업체 열림파트너스(전체 지분 1.37%(1억 원))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열림파트너스 관계자는 "인타르시아가 파산하면 연금재단 투자금(1호)은 전부 손실을 보게 된다. 자산을 매각할 경우 배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전했다.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과거 전 이사들이 위탁운용사를 통한 투자의 결과이지만, 연금재단의 현 이사회도 이 같은 상황에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신한금융투자의 조합 투자 제안 당시 FDA 승인과 관련 "제품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FDA 승인 거부가 날 일이 없다, 설비상의 문제이고 이것만 해결되면 판매 승인이 난다"는 애초의 설명과 다른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사회는 이날 신한금융투자 대표의 대면보고를 요청하는 한편 신한금융투자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와 관련 전 이사장 O 장로는 "당시 위탁운영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투자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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