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보석 결정

신천지 이만희 보석 결정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종교사기집단 뿌리뽑히길"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11월 13일(금) 08:09
199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0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12일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만희 교주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해 방역법에 따른 신도명단과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고, 8월 구속된 후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김미경)는 12일 이 씨의 보석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 보석보증금 1억원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고 주거지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만희)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만희 보석과 관련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안타까움을 전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보석 결정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구속수감 중임에도 종교사기꾼 이만희는 옥중서신을 보내며 신도들을 단속해왔으며, 불쌍한 신도들은 이만희를 위한 찬송을 지어부르고 지도부는 소송비 명목으로 신도들의 헌금을 갈취해왔다"며 하지만 "호의호식하며 영생한다는 교주 이만희는 재판 중에도 감방 생활이 힘들다고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며 자살하고 싶다는 발언 기사를 듣고 지켜보던 피해자와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가정과 가족의 인생이 파탄 나버린 피해 가족들은 이만희 교주의 보석결정으로 신천지인들이 혹여 이만희 교주가 승리했다며 종교사기의 헛된 망상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갈까봐 다시금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37년간의 불법과 종교 사기행각이 정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후 재판에서 지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의 불법과 횡령이 드러나 종교사기집단 신천지가 뿌리뽑히기를 백만 피해가족들의 입장을 대신 전한다"고 밝혔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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