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회만 장로피택 후 기간 못 채워도 고시 가능

금회만 장로피택 후 기간 못 채워도 고시 가능

헌법위 해석, "국가재난상황…임직 전 4개월간 교육 이수는 반드시" 단서조항 붙여서
"연금 계속납입 영수증 첨부 조항은 보완 시까지 권고규정이 타당" 해석 다시 내놔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5월 25일(월) 18:42
서울북노회가 2017년 가을노회를 앞두고 피택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모습. /출처 서울북노회 홈페이지
코로나19로 정기노회가 연기되고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노회 운영을 위해 목사 임직식을 노회 결의로 노회 일정과는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라 정기노회가 연기됐다면, 금회에 한하여 장로 피택 후 교육 4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노회의 판단에 따라 노회고시를 치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단, 임직하기 전 반드시 4개월간의 교육 이수는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서울북노회가 제출한 효율적인 노회의 운영을 위해 목사 임직식을 노회의 위임을 받아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위원장:황형찬)는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 노회 석상에서 임직한다.(헌법 정치 제32조에 근거) 다만 꼭 필요한 경우 노회의 결의로 다른 장소에서도 목사 임직식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한 코로나19로 봄노회가 늦춰진 상태에서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규정과 '정기노회 1개월 전 고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제출한 장로임직에 대한 질의에 대해 헌법 정치 제42조 제1항에 근거 장로로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하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심각단계)에 따라 정기노회가 연기됐다면 금회에 한하여 예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내놨다.

재난 상황으로 정기노회가 연기돼 헌법 정치에 근거한 교육일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회에 한하여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은 받게 하되 4개월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노회의 판단에 따라 노회고시를 치를 수 있으나 반드시 4개월 교육 이수 후 임직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노회를 앞두고 부목사 연임 청원에 관한 해석을 요청한 노회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진주남노회와 대구동노회가 제출한 부목사 신규청원의 시점, 위임목사 공석 전부터 시무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등의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에 근거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청원은 하지 못한다"며, "여기서 신규의 의미는 임시당회장 노회 파송일 또는 담임목사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날 이후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고 해석을 내렸다.

또한 '연임 청원이 될 경우 몇 회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임시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청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담임목사 임기 3년 중 2년간 무임목사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예외적인 인정을 위해 2012년 9월 총회서 개정 삭제됐다"고 설명하며,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3항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회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위임목사 때부터 시무하던 부목사의 연임 청원이 무한정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 취지에 맞지 않기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로 교회가 연임청원하고 담임목사 부임 후 첫 임기(3년) 동안 부목사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18조가 헌법 제27조 제3항과 충돌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 두 조항은 충돌한다기보다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보완하는 규정으로 미비한 사항 등은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총회연금재단이 제출해 총회 임원회가 이첩한 '연금납입 영수증 첨부 시행요청 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시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 1 제4항은 강제규정이지만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과 헌법 정치 제29조에 근거 보완이 필요하며, 보완 시까지 권고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103회기와 같은 해석을 다시 내놨다.

이 해석들은 지난 20일 열린 총회 임원회 104-9차 임원회서 채택됐다.
이수진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