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 범위·대상, 예외 없다

성 범죄 범위·대상, 예외 없다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0년 05월 04일(월) 09:34
일명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속속 밝혀질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성윤리 의식을 넘어 범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성 범죄는 육체적 파괴행위를 넘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물론 그 주변까지 행복을 뿌리 채 앗아가는 중대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 관련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마다,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의 필요성과 함께 사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번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즉각적으로 교단의 입장을 담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에 대해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예장 총회 소속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비롯해 11개 단체가 SNS 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예장 교단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교단 내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 등을 교단에 청원했다.

예장 총회는 산하에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함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신학생과 교단내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n번방 사건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자는 데에 뜻을 모으는 한편 전국교회가 성폭력 예방 및 교육의 필요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청원 내용을 적극 검토한 후 교단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비롯해 성범죄 가해 대상 범위를 전교인으로 확대하는 '성폭력특별법'을 연구 할 것 등 5가지 청원안을 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성범죄는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미 엎지러진 물을 물동이에 담을 수 없듯이 성범죄 피해자의 상처는 지울 수 없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SNS 등과 같은 온라인상의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여기에서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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