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교회 '폐당회' 심각 … "시무장로 1인도 인정해달라"

농어촌교회 '폐당회' 심각 … "시무장로 1인도 인정해달라"

'폐당회' 문제 연구소위원회 '항존직 연장 상향 조정'등 요청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0년 05월 04일(월) 07:30
농어촌지역의 초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상당수의 농어촌교회들이 '폐당회'로 전락할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면서 총회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초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상당수의 농어촌교회들이 '폐당회'로 전락할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면서 총회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부(부장:김한호 총무: 오상렬) 산하 폐당회문제 연구소위원회(위원장 : 장영문 목사)는 지난 4월 29일 제104-1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교회 폐당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이라도 당회 존속이 가능하고, 항존직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해 줄 것을 제안키로 했다.

총회 헌법 65조에는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노회들은 시무장로의 은퇴로 '폐당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교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 제100회 총회에서도 일부 농어촌 지역의 노회가 '농어촌교회의 장로가 1인일 경우라도 당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농어촌교회의 장로 정년도 현행 만 70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농어촌교회의 초고령화로 젊은 성도가 급감하면서 항존직들의 은퇴로 '폐당회'가 생기고, 제직 회원들 중에서도 항존직 수가 줄어들면서 교회 행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교회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단, 목사를 제외한 항존직으로 리단위 이하 농어촌교회여야 하며 해당 교회에 70세 미만의 (항존직)대상자가 없을 경우일 때 해당된다. 또 정년이 연장된 항존직은 총회 총대로 파송될 수 없고 지교회에서만 시무장로로 봉사할 수 있다는 제한을 뒀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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