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전 이사 3인, 기소의뢰 추진

연금재단 전 이사 3인, 기소의뢰 추진

총회 연금재단대책위, 심태식·이남순 전 이사장, 황선용 전 회계이사 3인 고발키로
보도가 나간 후 지난 6일 본보 방문한 3인 “절차상 문제 없다” 주장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4월 03일(금) 16:50
총회 연금재단 전 이사장 2인과 전 회계이사 1인에 대해 총회가 기소를 의뢰하기로 했다. 총회 연금재단대책위원회는 총회 연금재단 특별감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총회 연금재단대책위원회(위원장:양원용)는 지난 2일 제5차 총회연금재단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14대 이사장 심태식 목사와 15대 이사장 이남순 목사, 전 회계이사 황선용 장로 등 3인에 대해 소속 치리회에 기소를 의뢰하기로 했다. 심태식 목사와 이남순 목사는 전북노회와 함해노회에 각각 기소의뢰, 황선용 장로는 서울강남노회 일심교회에 기소의뢰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소송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대주회계법인이 제출한 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총회적 차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발자에는 총회연금재단대책위(위원장:양원용),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박웅섭)가 참여하고, 총회연금재단(이사장:제종실)에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연금재단의 특별감사는 부산 민락동 호텔부지(옛 미월드) 공매와 매각과정에 집중 수행된 것으로 회계장부, 이사회 회의록, 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열람해 비교 대조작업을 했고,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가액이 (-)430억이며, 신용등급 CCC-(2013년도 말 현재)였던 지엘시티건설에 대한 투자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2014년 2월 연금재단(당시 이사장 김정서 목사)이 대출을 진행해 준 지엘시티건설은 재단이 갖고 있던 기금운용규정에 따르면 투자제한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였으며 재단의 대출금 회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투자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당시 지엘시티건설의 재무상황으로 봤을 때 이사회 결의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를 거쳤지만 재단의 기금 운용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투자라는 지적이다.

잘못된 투자로 대출금 143억(이자포함)을 회수하기 위해 공매에 참여하게 됐고, 공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선 공매 참여, 후 규정 수정' 등 이사회 운영에 여러 차례 흠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사회 결의 없이 추진, 소급적용 등도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인 총회 임원회와 연금가입자회 대표들은 총회 연금재단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것은 엄정한 처벌 없이 지나치게 관용했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연금가입자회 박웅섭 목사는 "새로운 가입자가 연금을 신뢰하지 못해 가입자가 줄거나, 기존 가입자들의 탈퇴로 인해 연금재단이 흔들릴 것이라는 논리로 그동안 덮었고, 이렇게 덮어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됐다"면서, "돈을 몇 억이나 피해를 입혔느냐는 명확하지 않지만, 연금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입자회 측은 은혜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 되다 보니 끊이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번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의견에 총회 임원회 대표들도 동조했다.

위원장 양원용 목사는 "해당 노회의 노회원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겨선 안될 문제라는 의견들을 보내왔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 기소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행 법상 총회원이 죄를 졌을 때 재판 관할은 목사일 경우 노회, 장로일 경우 교회다. 헌법시행규정 제72조 6항은 산하단체나 기관에서 부정이나 재정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해 총회장 혹은 해당 기관 이사회, 치리회의 감사위원회가 결의하여 해 당회·노회에 기소의뢰가 가능하며, 해당 치리회장은 15일 이내에 즉시 기소의뢰나 위탁재판청원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책위는 빠른 시일내에 총회 임원회의 재가를 얻어 총회장 명의로 각 치리회에 기소의뢰서와 함께 고발장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금재단 전 이사 3인은 지난 6일 오전 본보를 방문해 대책위원회의 기소 의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사 3인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인데 소명 기회 없이 한 측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기소 의뢰를 결정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노회나 교회 등 소속 치리회에 기소 의뢰하기보다 검찰에 고발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들은 부산 민락동 공매 참여와 관련해 "연금재단 이익에 가장 부합한 조치였고 모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진행됐다"며, "매각 주관사 선정도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매각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수진 최샘찬 기자
연금재단, 특감 법적 후속조치 협조하기로    제349차 임시이사회    |  2020.04.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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