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목사고시 7월 2일로 잠정 연기

2020 목사고시 7월 2일로 잠정 연기

총회 고시위원회, 온라인 전체회의 열어 결의…사태 추이 지켜보다 6월 1일 확정공고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4월 03일(금) 13:20
지난해 치른 2019 목사고시 / 한국기독공보DB
코로나19로 미뤄진 2020년 목사고시 일정이 7월 2일로 잠정 결정됐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6월 1일 확정공고를 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신영균)는 '부득이하게 고시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칙부의 해석에 따라 2일 오후 온라인 전체회의를 열고 2020 목사고시 일정을 7월 2일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조례에 의하면 목사고시를 4~6월 사이에 치러야 하지만, 규칙부(부장:김성철)는 현재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는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규칙부는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11장(보칙과 부칙) 제43조(보완)에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며,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정기노회 일정 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장 신영균 목사는 "이번 목사고시 접수자 1355명 중에 선교사, 외국 거주 수험생 등 약 15명 가량이 목사고시를 치르기 위해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입국절차를 밟아야 할 수험생들을 고려해 코로나 사태 추이에 따라 6월 1일에 다시 한번 고시일을 확정 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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