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교구조조정 회의, '법인간 합병' 단어 등장

신학교구조조정 회의, '법인간 합병' 단어 등장

참석자들 법인간 합병에 관심 … 대학 총동문회 간 교류 움직임도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2월 17일(월) 06:27
지난 13일 열린 7개 신학대학교구조조정위원회에서는 '합병'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회의 중간 중간에 '지금은 통폐합, 합병, 폐교 등의 단어가 등장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재 학교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인간 합병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권역별로 신대원 수 조정, 위기단계를 정하고 학교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7개 신학대학교구조조정위원회는 7개 신학교 동문회의 요직을 지냈거나 법인이사를 역임한 경험이 있어 각 학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합병이란 단어가 등장한 것은 과거 다른 회의 때 '신학교 통폐합·구조조정'이란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최근 지방의 두 신학교 총동문회는 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학교 동문들의 움직임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공감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현실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각자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면 우선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신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비신학과를 늘려서 의지해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타과 교수들이 나중에 왜 총장을 목사만 해야하는지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신학교는 자발적인 정원 감축을 진행하며, 외부에 구조조정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평의원회 소속인 한 위원은 "재정을 들여 자구책을 마련했고, 컨설팅이 제시한 로드맵대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합병이 전제라면 자구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물론 지역교회 및 노회와의 관계, 법적 관계, 노사 관계 등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 전제다.

법인 합병으로 인한 학교 통합은 학교가 폐교될 경우 보다는 구성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부지를 보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인 합병시 각 법인 이사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각 대학의 구성원 및 동문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신대를 제1캠퍼스로 하고, 지방신학대학을 2캠퍼스로 가능한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대학(4년제)은 비수도권대학과의 합병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사립학교정책과에서는 "학교법인간 통폐합은 교육부 정책정보에 올려져 있는 '사립대학 통폐합 신청에 따른 안내서'에 잘 나타나있다"면서, "법인간 합병을 한 후 수도권에 1캠퍼스를 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수도권은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의 증원은 총량규제 대상이다.

향후 7개 신학대학교와 구조조정위원회가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수진 기자
구조조정위, 신학교 졸업생 취업률·재정 점검부터    7개신학대학교구조조정위원회, 구조조정 로드맵 연구할 소위원회 조직    |  2020.02.1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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