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교회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능, 12월까지 신청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11월 22일(금) 19:19
총회 재정부의 종교인소득 신고 실무 교육 자료, 엑셀 파일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교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교회가 성도에게 서면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성도가 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직접 온라인으로 국세청에 성도의 기부금 내역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교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을 우선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 11월 25일부터 12월 사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영수증 수령단체' 항목의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종교단체의 기부금단체코드는 'ECA'다.

자료 제출 신청을 마친 교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서 다음해 1월 1~13일 공제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교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 (자료실 552번)을 다운받아, 엑셀파일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한 성도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부금액 등을 입력한 후 홈택스에 업로드하면 된다. 교회가 제공하는 공제자료는 성도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드린 헌금으로 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

교회가 제출을 마치면 성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교회뿐 아니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기관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이를 종합해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교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면 성도들은 보험비 의료비 교육비 등과 함께 교회의 기부금 공제 내역까지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성도들은 연말정산 신고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출력 및 다운로드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는 "아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회가 많지 않지만, 교회가 성도에게 일일이 기부금 영수증을 워드 작업 후 종이로 출력해 주지 않고 인터넷 국세청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라 보다 편리하다"고 말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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