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애락원, 정상화 위한 6개 조항 합의

산하기관 애락원, 정상화 위한 6개 조항 합의

총회 임원회와 대구애락원 이사회, 총회 산하기관특별대책위 합의문에 서명
애락원 정관에 '총회 승인' 자구 삽입 선행돼야 대출 및 임대 승인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11월 21일(목) 08:34
지난 18일 총회 임원회와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6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 좌로부터 총회서기 조재호 목사, 대구애락원 이사장 정한성 장로, 총회장 김태영 목사, 애락원 원장 김휘수 목사, 총회 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 손달익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김태영) 임원회와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지난 18일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한 6개 조항에 합의했다.

2018년 103회 총회서 대구애락원이 산하기관으로 명시된 헌법이 신설 개정된 이후 1년 만에 대구애락원 이사회는 총회와의 합의조항을 수용하고 총회 결의를 따르기로 했다. 합의문은 총회장 김태영 목사, 대구애락원 정한성 이사장, 총회 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 손달익 목사가 서명했다.

이날 대구애락원은 총회와의 합의문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제421회 이사회 회의록(9월 11일 개최)을 공증해 총회에 제출했다.

합의조항에 따르면 대구애락원은 산하기관으로서 2020년 3, 4월에 진행되는 104회기 총회 상반기 감사부터 받게 되며,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외에도 양측간의 기소재판, 재항고, 진정, 고소 등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11월 5일 대구애락원 관련 대책회의를 연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는 첫번째 합의조항인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헌법시행규정 제37조)를 따르도록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애락원의 재산관리, △법인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정관 변경 시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 및 변경한다'는 자구를 정관에 삽입해야 합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애락원 정관에 '총회 승인'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애락원 이사회에 총회지분 이사 2인을 신속히 파송하고 등재토록 했으며, 이러한 사항이 반드시 선행될 경우 나머지 합의조항을 이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총회는 지난 11일 담보대출 및 임대승인을 재촉구하는 애락원의 요청에 대해 '정관에 '총회 승인' 자구 삽입, 총회지분 이사 2명 등재 등의 선행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원생 숙소 건립을 위한 은행담보 대출 승인과 임대 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 회신했다.

현재 대구애락원은 평균연령 79세의 노령 원생 18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합의한 6개 조항.

1.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헌법시행규정 제37조)를 따르도록 한다.

2. 총회는 대구애락원 원생숙소 건립과 자활정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3. 대구애락원은 제104회기부터 총회 감사를 받도록 한다.

4. 총회는 대구애락원에 대한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대구애락원은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한다.

5. 총회는 대구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대법원 재항고,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진정건을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6. 대구애락원은 ○○○ 목사, ○○○ 장로, ○○○ 장로, ○○○ 장로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대구서부경찰서) 고소를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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