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이사, 연령대 다양화? 가입자회 파송 증가?

연금재단 이사, 연령대 다양화? 가입자회 파송 증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할 연금재단 이사 구성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10월 18일(금) 21:25
제104회 총회 혁신및기구개혁위원회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 결의에 따라 한 회기 동안 총회 연금재단 이사 구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 연금재단 이사 구성에 관한 연구는 이사 연령대의 다양화와 총회파송이사·가입자회파송이사 비율 조정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총회 연금재단 이사 구성에 관한 연구는 제104회 총회에서 허락받은 혁신및기구개혁위원회와 공천위원회의 청원으로 시작했다. 제104회 총회에서 혁신및기구개혁위원회는 50, 60대 중심인 연금재단 이사 구성을 30대~60대 세대별 균형 있는 대표 이사로 구성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정책 운영이 되도록 이사 공천 문제를 연구하도록 청원한 후, 허락받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됐다. 이에 앞서 혁신및기구개혁위는 지난 7월 총회정책협의회 참석자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판국 및 연금재단 이사에 대해 '공천 방법을 개혁한다'는 의견이 86.2%에 이르렀고, 결국 연금이사 공천제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두고 공천제도를 연구하는 청원안을 총회에 상정한 바 있다.

또한 연금재단 이사 중 총회 파송이사와 연금가입자회 파송이사의 수를 조정하는 연구는 공천위원회 청원으로 허락받아 해당 부서인 규칙부로 보내졌다. 공천위원회는 제104회 총회에 "총회연금재단은 총회파송이사 7명, 연금가입자회 이사 3명으로 구성돼 해마다 지역별로 이사수가 불균형을 이뤘다"며, "총회파송이사를 5명으로, 총회 연금재단가입자회 이사를 5명으로 변경해 지역별로 1명씩 균형 있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현재 연금재단 이사 선임과 관련한 총회 연금재단 정관에 따르면 전체 이사 11명 중 8명은 총회가 총대 중에서 추천하고 3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가입자 중에 추천한 뒤, 공천위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총회가 총대 중 추천하는 8명 중 1명은 총회 사무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파송되며, 7명은 3개 권역에서 1명, 2개 권역에선 2명의 이사가 파송되는 구조다. 제100회 총회에서 서부·동부, 제101회 총회에서 서울강남·서부, 제102회 총회에서 서울강남·동부(제103회 총회에선 이사 동일), 제104회 총회에서 서울강북·동부 권역에서 2명의 이사가 파송됐다. 공천위는 이와 같은 지역별 이사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총회 파송·가입자회 파송이사 비율을 7:3에서 5:5로 조정하는 안을 청원하게 됐다.

그러나 가입자회 파송이사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공천위원회의 청원에 대한 반응은 찬성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연금가입자회장 박웅섭 목사는 "가입자회 추천이 아닌 총회 파송을 통하면 연금재단과 관련한 전문성과 관심이 부족한 이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파송되기도 한다"며, "가입자회가 이사를 더 파송하게 되면 보다 연금을 걱정하고 민감하게 감시 역할을 감당할 이사들을 파송할 수 있다"고 가입자 파송 이사를 늘리는데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금가입자회의 '감시'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파송이사 수 증가엔 소극적인 의견도 있다. 한 가입자는 가입자회 파송이사들이 연금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발생한 과거의 문제들을 지적한 후 "가입자회가 5명의 이사를 파송하면 감시의 역할이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며, "가입자회 파송이사가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고 회의만 참석해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에 대한 총회 파송·가입자회 파송이사 수 조정은 가입자회의 '감시' 역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지적이 여기에 맞춰졌다. 감사위원회는 가입자회 파송이사가 연금재단 이사장을 역임한다면 감시·견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103회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임 이사장 중 가입자회 출신 이사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가입자회 이사의 파송 취지인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가입자회 파송 이사는 재단 운영과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이사장직 선임을 지양하고 가입자회 설립 목적에 따라 견제와 감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감사지적과 함께 일부 노회도 연금가입자회 파송 이사가 연금재단 이사장 선임 불가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대전서노회와 천안아산노회는 지난 제104회 총회에 상정한 헌의안을 통해 "연금가입자회 파송 이사가 이사장이 될 수 없다"며, "최근 연금가입자회 파송이사가 이사장이 됨으로 재단의 운영을 감시하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천안아산노회는 재단 이사의 책임과 관련해 "연금재단 이사들이 실책으로 기금의 손실이 생길 경우 배상 책임을 질 것"과 "실책으로 기금의 손실을 끼칠 경우 3년간 총회 총대권을 제한할 것"을 덧붙였다. 노회들의 이같은 연금재단 운영 개선안들은 이번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 연금재단과 규칙부,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결론적으로 제104회기엔 혁신및기구개혁위원회가 '연금재단 이사의 연령대 다양화', 규칙부가 '연금재단 이사의 총회파송이사·연금가입자회파송이사 비율 조정', 연금재단·규칙부·총회임원회가 '연금가입자회 파송 이사의 이사장 역임 가능 여부' 등 총회 연금재단의 이사 구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다.


최샘찬 기자

제104회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지난 10월 17일 열린 연금재단 339차 임시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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