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헌법 개정조항 전국노회 수의 중

36개 헌법 개정조항 전국노회 수의 중

'유아세례교인 성찬참여', '성범죄 목사 복직 불가', '재산 보존 강화 신설안' 등에 찬반 투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10월 16일(수) 08:03
/기사와 관련없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전국 68개 노회에서 수의 중이다. 전국노회가 찬성, 반대, 가·부 등의 상세한 투표결과를 집계해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각 노회 수의결과를 총 집계한 후 가결된 조항들에 대해 총회장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가을 노회서 수의 중인 헌법개정안은 '교인의 권리'를 비롯해 '목사의 자격'과 '목사의 복직', '재산의 보존' 등 정치 부분의 4개 항과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책벌의 종류와 내용', '구성과 자격', '심판사항', '재판서의 기재사항', '재심사유', '재심청구기간' 등 권징 부분의 32개 조항이다.


#유아세례교인, 성찬 참례 및 공동의회 회원권 부여

우선, 수의 중인 개정안에는 유아세례교인에게 교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안이 들어있다. 헌법 제2편 제3장 교인 제16조(교인의권리)에 의하면,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에게만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세례교인된 교인' 옆에 '유아세례교인'을 삽입해 유아세례교인도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을 부여했다.


#성범죄로 면직, 복직 불가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강화된 조항도 노회 수의 과정을 밟고 있다. 정치 제5장 제37조(목사의 복직) 개정안은 '성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엔 복직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였으며, 제26조(목사의 자격) 개정안은 '무흠'에 대한 설명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포함시켰다.


#명의신탁자 잘못, 유지재단 불이익 없도록

유지재단과 가입교회 간의 명의신탁 관계와 권리를 명시한 조항도 수의 대상이다.

신설 안으로 마련된 제95조(재산의 보존) 제 3항은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가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는 것과 "단, 명의신탁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매매, 가등기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을 하려할 경우 유지재단은 그 처분을 거부하거나 처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지재단이 '명의신탁자가 아닌 타교회, 노회, 단체, 유지재단이 명의신탁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덧붙여 교회들의 재산권 보호부분을 강화했다.


#재재심 금지

재재심 금지에 대한 개정안도 수의 중이다. 권징 제128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4항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항을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불복할 수 없으며, 총회 재판국이 재심 인용 또는 재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누구든지 다시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개정안이다.


#재판서에 소수의견 기재

이외에도 재판서에 소수의견 기재(권징 제33조 4항 신설), 재심청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장(권징 제126조 개정) 등도 수의하는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가을노회 마지막 일정인 전북노회가 오는 11월 12일 마치고 난 후 총투표수가 집계되면, 12월 중으로 새 법규가 공포될 예정이다.

헌법 중 정치와 권징 개정안은 68개 노회의 과반인 35개 노회가 찬성하고, 전국노회원의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개정된다. 교리의 경우는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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