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지 대물림…사임 5년 후면 자녀 청빙 가능?

목회지 대물림…사임 5년 후면 자녀 청빙 가능?

총회 헌법위, 104회 총회에 헌법시행규정 개정 청원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도 '수습안' 마련하며 같은 내용 개정안 청원키로
명성교회불법세습총대대책위, "세습 합법화 길 열어주는 것" 비판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9월 20일(금) 15:49
총회 헌법위원회 회의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현세)가 이번 제104회 총회에서 '목회지 대물림'과 관련, 담임목사가 사임 또는 은퇴한 지 5년이 초과하면 그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청원한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16조의 1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에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5년 초과 후에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1,2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청원안을 올렸다.

청원서에는 "담임목사 연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을 넘겨 5년 이후이면 은퇴한 목회자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헌법위원장 이현세 목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목사 안수를 줄 때는 어느 곳에서도 목회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라 부모가 시무했던 곳이라는 이유로 영원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뺏는 것일 수 있다"며 "목사가 은퇴한 후 5년간 다른 목사가 와서 시무하면 전임자의 영향력이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명성교회를 위한 법 개정 아니냐'는 내외부의 비판에 대해 이 위원장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명성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총회 헌법위는 명성교회를 위한 헌법위가 아닌 교단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아닌 시행규정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하면 노회 수의를 거쳐야 하고, 내년 총회에 이 안건이 또 오르게 된다.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몰될 수는 없기에 바로 총회에서 결의를 거친 다음 총회장이 공포하면 바로 시행되는 시행규칙을 고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 헌법시행규정 개정은 법에 대한 보완이지 명성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교단 내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는 지난 5일 회의에서 명성교회가 총회와 한국교회에 청빙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총회 재판국의 8월 5일자 재심 판결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헌법위의 청원안과 같은 내용의 헌법시행규정 개정 청원을 하는 이른바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결의하고 이를 추진,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명성교회불법세습 총대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개교회의 탐욕으로부터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우리 총회는 불명예를 안고,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며,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에게 큰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김삼환 목사는 2015년 12월 31일에 은퇴하였으므로, 총회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1월에 김하나 목사가 다시 위임목사로 취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행령 신설제정청원은 노골적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위한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세습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여러 교회가 세습을 둘러싸고 큰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위원회는 지난 103회 총회에서도 이번과 유사한 개정안으로 청원한 바 있으나 부결된 바 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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