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2019목회자퇴직금세미나 중 발제문 요약 정리

유경동 교수
2019년 09월 02일(월) 17:23
한국 교계에 목회자의 퇴직금 사안과 연관하여 많은 쟁점들이 있으며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는지 우려가 된다. 퇴직(退職)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퇴직금(退職金)은 자신이 속하여 있던 직장에서 주는 금전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성직자의 퇴직금은 따라서 자신이 성직의 직무를 감당하였던 교회 또는 교회로 연합되어 있는 교단에서 주는 급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성직자 퇴직금의 사안은 주로 성직자가 받는 퇴직금의 성격 또는 그 규모에 대한 것인데 필자는 신학적 관점에서 노년기에 들어선 성직자의 존재 가치, 성직자가 은퇴 후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 퇴직금과 연관된 재화의 문제 등 세 가지 내용에 국한하여 원론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누구나 노년층에 진입하게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직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노인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퇴직한 성직자의 경우도 위의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직자도 노년층에 들어서면 인권의 차원에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노인은 공동체의 유산으로서 미래를 위한 정신적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년층이 되면 주류사회에서 소외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거주의 안정, 경제적인 돌봄, 그리고 의료 지원이 따라야 한다. 이는 보편적인 인권에 부응할 뿐 아니라 마땅히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몫이기도 하다. 퇴직한 성직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 공동체의 돌봄, 의식주의 기본적 인권이 충족되어야 한다.

셋째, 퇴직금은 직무를 수행하였던 성직자에게 교회나 교단에서 주는 급여라고 할 때, 그 성격은 소유나 소비로서 재산의 의미라기 보다는 성직의 영적 지위를 유지하여 주는 기독교 공동체 정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직자의 퇴직금은 재산 축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고 그 수준도 사회통념의 눈높이에 조응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직금을 통하여 사회를 선도하려는 도덕적 사안과 연관이 된다. 물질의 원래 소유가 하나님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청지기 정신'에 있다. 아울러 퇴직금의 사용 출처는 전적으로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나눔'에 있다.

현대 인문학에서도 정의론의 핵심 문제는 "'나눔'의 정신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있다. 전통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였던 공리주의와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주의가 인류사회를 이끌어온 기본적인 원리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책임을 묻는 '의무론'이 등장하였지만,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언명법'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배의 정의'가 수행되는 사회 체제를 강조하게 되었지만 정작 문제는 분배의 형식과 분배할 때 전제되어야 할 공동체 의식이 준비되었는가는 전혀 다른 사안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구공동체는 바로 이 분배의 문제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신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성직자의 퇴직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 정신, 나눔과 배려 그리고 소명의 영적 유산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성직자와 연관된 급여로서의 퇴직금이 성경의 전통과 존재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을 함양하는 요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유경동 교수/감리회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
"목회자 퇴직금은 사회 통념의 눈높이에 맞춰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9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 개최    |  2019.09.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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