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퇴직금은 사회 통념의 눈높이에 맞춰야"

"목회자 퇴직금은 사회 통념의 눈높이에 맞춰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9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 개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9월 02일(월) 08:22
"목회자 퇴직금은 사회 통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8월 30일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성경과 세법이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을 주제로 '2019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를 주제로 발제한 유경동 교수(감신대 기독교윤리)는 "성직자의 퇴직금은 재산 축적으로 비쳐져서는 안되고 그 수준도 사회 통념의 눈높이에 조응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는 사회적 가치를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직금을 통하여 사회를 선도하려는 도덕적 사안과 연관이 된다. 물질의 원래 소유가 하나님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청지기 정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교수는 목회자의 퇴직금에 대한 신학적 의미로 △성경에 노인은 마땅히 공경 받아야 할 존재로 묘사되는 점 △성직자도 노년층에 들어서면 인권의 차원에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한 점 △퇴직금의 성격은 소유나 소비로서 재산의 의미 보다는 성직의 영적 지위를 유지해 주는 기독교 공동체 정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퇴직금이 성경의 전통과 존재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을 함양하는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퇴직 소득 흐름과 과세구조'를 주제로 발제한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서 반려된 이후 7월 17일 법안심사2소위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를 바라보는 일반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고 지적하고, "2천년 전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챙기지만 정작 더 중요한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질책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교차된다"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목회자 퇴직금의 실제적 사례와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정준경 목사(생동교회)는 "은퇴하는 목회자들의 생활도 막막해졌고, 교회들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교단 차원에서라도 은퇴 목회자 예우에 대한 표준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 목사는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택과 생활비를 꼽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목사는 "사택은 교회의 명의로 전세 혹은 구입을 해 은퇴하는 목회자 부부가 마지막까지 편하게 생활하게 하고 두분이 모두 별세하면 교회의 재산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사택을 한번만 준비하면 다음 목회자가 은퇴할 때는 크게 부담 없이 사택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생활비의 경우는 평소에 매월 연금을 들어 목회자가 은퇴할 때 교회가 부담을 줄여야만 목회자가 떠난 이후에도 교회가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표현모 기자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2019목회자퇴직금세미나 중 발제문 요약 정리    |  2019.09.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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