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허락 결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허락 결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총회 재판국,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관련 판결문 전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8월 17일(토) 16:5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국장:강흥구)이 지난 5일 전원합의 판결한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에 관한 판결문이 지난 16일 오전 원고와 피고에 전달됐다.

판결문에는 논란이 됐던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1호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는 규정 중 '은퇴하는'의 의미를 "형식적인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 적용의 결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총회 재판국은 '은퇴하는'의 의미를 자구적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의도적으로 어느 연도의 말에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곧바로 그 해에 청빙하지 아니하고 일단 은퇴식을 마친 이후, 그 다음날이라도 후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어 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탈법이 가능해짐으로 이 같은 해석과 판단은 사실상 위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고 본래의 입법목적을 형해화(形骸化)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31.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하였다 할지라도 이후 명성교회에는 임시당회장만 선임되었을 뿐 후임 위임(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 사실에 근거할 때, 이는 당연히 위의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문 제2항의 위 청빙허락 결의는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은퇴하는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목사를 거치지 않고 그의 직계비속(아들) 등을 후임 담임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그 전임자 은퇴이후 장(長)·단(短)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위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라고 명시해 김삼환 목사 이후 타 담임목회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이은 것은 '목회지 대물림'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지적했다.

한편 판결문이 송달된 것과 관련,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노회장은 "노회에 판결문을 수취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 놓았다"며 "재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불법 재판이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취거절을 했다. 총회에서 다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표현모 기자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총회 헌법 위배" 판결    총회 재판국, 지난 5일 전원합의 판결 명성교회, 입장문 통해 사실상 재판국 판결 불복    |  2019.08.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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