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징역 16년 확정

여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징역 16년 확정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8월 12일(월) 07:26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수년 동안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씨에게 대법원 3부(주심:민유숙)는 지난 9일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판단하고 어릴 때부터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그루밍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5월 2심에서 서울고법은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재록 씨는 1990년 그가 속했던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다.


최샘찬 기자
이재록 씨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 신도 대상으로 여러해 상습 성폭행 혐의 인정    |  2018.11.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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