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씨 징역 15년 선고

이재록 씨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 신도 대상으로 여러해 상습 성폭행 혐의 인정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11월 26일(월) 11:0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여신도를 '그루밍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는 지난 22일 이재록 씨가 신도를 대상으로 상습준강간·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믿음을 악용해 여러 해 동안 상습 성폭행했고 법정에 오기까지 객관적인 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록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징역 16년 확정        |  2019.08.12 07:26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