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사회복지법인 '신고 대상' 아닌 파트너"

"종교계 사회복지법인 '신고 대상' 아닌 파트너"

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한종사협 정책토론회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7월 26일(금) 17:19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종교행위 강요 문제 해결을 두고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의 협력이 강조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오상열)는 지난 7월 25일 '종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특별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종사협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직원과 이용자의 종교는 존중돼야 하고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개선돼야 하는 데 동의하지만, '강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다"며, "종교법인의 봉사 정신과 사랑 실천의 열정이 폄훼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기여한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을 '신고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증진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종사협은 지원 방안으로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종교와 신앙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지침 제작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영적 돌봄을 위한 마음의 영성 프로그램(템플 스테이, 영성 수련회) 등을 함께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종교와 사회복지의 관계' 제하로 주제발표한 정성환 신부(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한종사협 증경회장)는 "종교사회복지는 국가의 사회복지체계의 하나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종교의 고유한 실천적 행위임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종교, 종교와 종교, 종교와 민간 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칙이 지켜질 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서 이만식 교수(장신대)는 '관용'의 정신을 강조한 후, 미국 법 사례를 소개해 종교계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연구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할 것과,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넘어 공유 가치 창출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법 조항에 "종교기관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도 종교 신념에 의해 고용하는 등 종교단체에 많은 재량권을 주지만 대신 이용자에게만 종교 강요를 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다"며 "종교계 사회복지시설도 종교색을 띠지 않더라도 믿지 않는 이용자들이 보고 일반 기관과 다름을 느낄 수 있도록 공유가치 창출을 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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