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설립·신설거리 제한 폐지...'시행'으로 가닥

교회설립·신설거리 제한 폐지...'시행'으로 가닥

정치부 103-6차 실행위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6월 28일(금) 09:25
'교회설립 및 신설거리 500M 제한' 규정 폐지 허락과 관련해 1년간 연구하기로 한 후속 조치에 대해 정치부 심의 결과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치부(부장:김광재)는 지난 6월 2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6차 실행위원회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총회 수임안건을 비롯한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선 교회설립 및 신설거리 500M 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건에 대해 1년간 연구토록 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을 '시행하도록 결의하다'며 이를 오는 104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실행위는 △총회와 노회의 법리부서를 폐지해 달라는 건에 대한 1년간 연구 △총회재판국을 폐지해 달라는 건 △정책총회 사업노회 시행요청 및 법제정에 대한 1년간 연구 △목회자 안식년 제도를 악용, 담임목사 신임을 묻는 사례가 없도록 총회에서 결의해 달라는 건 1년간 연구 △제주노회의 지역권역을 서부권역에서 서울강북지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에 대한 1년간 연구 안 등을 최종 심의했다.

이외에도 실행위는 '지역교회의 노회 가입', '전도목사 시무기간 3년 조정' 등의 안건도 심의하고 오는 104회 총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부장 김광재 목사는 "총회의 수임안건들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고,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들"이라며 "정치부의 연구안과 결의가 총회 정책과 방향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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