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장로교단, '변호사 당회장 선임' 시정 촉구

26개 장로교단, '변호사 당회장 선임' 시정 촉구

장로교 교단 성명서 발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6월 25일(화) 11:3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비롯한 장로교 소속 26개 교단이 서울지방법원의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파송한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 선임이라고 우려하며 법원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청했다.

장로교 26개 교단은 지난 12일 '법원은 반헌법적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즉각 취소해주십시오. 서울교회 당회원은 배교적 불법당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교단은 성명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위임목사 해임' 건으로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상태로 상고심 계류 중인 예장 총회 서울교회에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파송하여 당회를 소집하는 '초유의 반헌법적 사태'가 발생했다"고 개탄하며 "한국교회 장로교단은 인명으로 법원의 반헌법적 불법행위 및 당회의 반교리적 배교행위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단은 법원은 목사가 아닌 자를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회원 교단은 "교회는 임직·권직 등 교회 정치적 안건만 아니라, 관리·운영의 안건도 성경 및 신앙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 회의의 의장이 되는 당회장은 신학훈련을 마친 '말씀의 종'인 목사일 수밖에 없으며, 교단 헌법 정치 제61조, 제67조 및 시행규정 제30조 3항은 '대리당회장은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은 해당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기 파송한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부인하고, 목사가 아닌 직무대행자를 자의적으로 선임함으로써 합헌성을 상실했다"며 "한국교회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로써 정교분리를 넘어선 직무대행 선임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교단은 "법원은 교회를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성격으로 봐서 규율했다"며 "법원은 교회 치리권 행사를 교회 헌법에 따른 교회 자치에 맡기고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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