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에 증경총회장들 '쓴소리'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에 증경총회장들 '쓴소리'

증경총회장 초청 간담회, 현안 보고 받고 "임원회 거절은 타당" 자문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5월 03일(금) 19:18
총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위법·불법이라고 한 해석을 향해 증경총회장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3일 열린 증경총회장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증경총회장들은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심의거절은 타당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지난 4월 총회 결의의 유·무효를 판단한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심의거절'한 현안을 보고하고 이후 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자리였다. 또한 서울교회 사태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증경총회장단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증경총회장들은 "지금까지 총회 부서나 위원회가 총회 결의에 대해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결의하고 나선 적이 없었다. 산하 부서들은 결의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총회 결의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라며, 총회 임원회의 거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찬반 입장을 말할 수는 있지만, 잘못한 결의라고 말하는 것은 총회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총회 산하 위원회는 총회 결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그 같은 판단은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위원회는 법리판단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는 목회지대물림금지법(헌법 제28조 6항)에 대한 헌법 해석을 당석에서 폐기시킨 바 있다. 제102회기 총회 임원회가 헌법 제87조(총회의 직무) 제4항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헌법정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해석에 대해 103회 총회가 판단하도록 유보했고, 이에 대해 총대들은 해석 채택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을 근거로 '임원회가 임의로 해석을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며 채택을 부결한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해석을 내놓았으며, 또한 지난 총회서 폐기된 해석과 같은 내용의 해석을 보고해 와 총회 임원회는 심의를 거절한 상태다.

이날 증경총회장들은 이 사안에 대해 "총회가 해석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증경총회장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교회의 임시 직무대행자로 비기독교인 변호사를 파송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과 규약이 무시된 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제 68회 림인식 총회장, 제75회 남정규 총회장, 제78회 김창인 총회장, 제82회 민병억 총회장, 제83회 유의웅 총회장, 제84회 이규호 총회장, 제86회 최병두 총회장, 제87회 최병곤 총회장, 제88회 김순권 총회장, 제 90회 안영로 총회장, 제91회 이광선 총회장, 제94회 지용수 총회장, 제95회 김정서 총회장, 제96회 박위근 총회장, 제97회 손달익 총회장, 제98회 김동엽 총회장, 제 99회 정영택 총회장, 제102회 최기학 총회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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